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의협 "전문간호사 골막천자 위법 판결 존중"
상태바
의협 "전문간호사 골막천자 위법 판결 존중"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8.11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건강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근절해야”..."대법원에서도 판결 유지되길"
▲ 법원이 전문간호사가 골수 채취를 위해 의사 지도ㆍ감독 하에 골막천자를 시행해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의협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법원이 전문간호사가 골수 채취를 위해 의사 지도ㆍ감독 하에 골막천자를 시행해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의협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뉴스] 최근간호사가 의사의 입회나 지도 없이 간호사가 시행한 골막천자는 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히 법원이 전문간호사가 골수 채취를 위해 의사 지도감독 하에 골막천자를 시행해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병원에 대해 무죄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로 서울 소재 A대학병원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 12명이 병원 소속 간호사들에게 골막천자를 시행토록 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병의협은 간호사가 침습적 검사인 골막천자를 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 A병원 재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이후 경찰 및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고, 서울동부지검은 2021년 5월 13일 간호사에 의해 이루어진 골막천자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 판단, A병원 재단을 3000만원 벌금으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골막천자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관련 교육을 받은 종양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즉각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 A병원 재단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간호사에게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해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았더라도 골막천자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의사의 현장 입회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직접 수행했다면, 이는 진료의 보조가 아니라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므로, 간호사의 행위는 자격의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졌더라도, 종양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인 자격을 인정받은 것일 뿐,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전문간호사가 골막천자를 수행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법령이나 의료체계가 상이한 해외에서 사례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A병원 재단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의협은 어떤 형태라도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의협은 2심 재판부가 종양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골막천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졌다 해도 종양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일 뿐,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면서, 의료법상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며 불법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진료보조인력 문제와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및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진료보조인력에게 맡기는 것은, 의사와 진료보조인력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키며, 나아가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료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대법원에서도 또한 올바른 판결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