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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계,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에 ‘시스템 개선’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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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계,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에 ‘시스템 개선’ 한 목소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8.07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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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조현병학회 “급성기 입원 환경 개선 필요”

[의약뉴스]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범인 중 일부가 과거 정신질환을 진단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신건강의학과의사들이 한목소리로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변화를 추진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시스템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적절히 치료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일부가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신건강의학과의사들이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 최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일부가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신건강의학과의사들이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경찰 조사결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는 3년간 치료를 중단해 왔으며

자신을 해하려 하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그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 범행했다고 하는 등 피해망상이 원인으로 발표됐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참혹한 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망자 유가족의 애도를 돕고, 부상자와 그 가족, 현장 목격자의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사회에 대한 안전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서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는 등 큰 스트레스를 겪게 되며, 자극적인 언론 보도나 현장 동영상, 유언비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간접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회는 이송제도를 포함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측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은 물론 대만은 자타해우려가 있는 정신질환 발견 시 경찰과 소방에 의료기관까지의 이송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일본도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가 전문의를공무원과 함께  집으로 보내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신건강복지법 응급입원규정에 따라 자타해위험이 큰 경우 즉,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송이 이뤄지지 못한다”며 “경찰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환자를 설득하는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초기 현장 대응 인력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최소한 전문적 정신건강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한 다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대면할 수 있도록 경찰에 의한 병원이송 또는 찾아가는 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핵가족 또는 일인가구 중심 사회로 변화된 상황에 중증 정신질환의 무거운 부담을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입원을 포함한 어려운 결정을 가족에게만 부여할 수 없다"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의 비자의 입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의무자 입원과 의무조항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 혼란 없이 시행해 인권과 치료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학회는 학회는 “폭력성이 높은 일부 중증 정신질환은 보건복지부나 의료시스템이 아니라 법무부가 관장하는 법정신의학 시스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조현병학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질병의 급성기 입원 환경 개선과 외래 유지치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회는 먼저 "“조현병을 범죄 원인으로 단정 짓지 말아달라”면서 “조현병의 의료 및 사회경제적 부담은 매우 크지만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와 관리로 회복이 가능한 질병”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조현병 치료, 관리, 연구에 투입되는 재정은 다른 주요 질병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며 "하지만 적정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 부담은 더 커지게 되는 만큼, 정부와 보건당국은 조현병 치료와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기관에 적정한 재정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정신질환 관련 사건들 이전에도 조현병 치료를 위한 입원은 쉽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까다로운 입원 절차와 더불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병상이 줄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낮은 의료수가는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더욱 심각해 정신응급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 숫자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병상 수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결국 환자들이 적정 치료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차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정신응급 또는 급성기 정신질환 상태 환자가 안정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적정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신병적 증상이 심하면 병식이 약해져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의료적 필요성에 의해 환자 동의가 없어도 비자의입원이 필요하다”며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도 법원 판단에 의해 필요한 입원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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