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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제한된 약 배달도 가이드라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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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제한된 약 배달도 가이드라인 필요”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7.28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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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일선 약사들이 약 배달에 대한 지침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제한적으로나마 약 배달이 공식화된 만큼, 정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정부가 약 배달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현장에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정부가 약 배달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현장에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의약품 배송은 ▲산간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법적감염병 감염자 등에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시기와 비교해 약 배달은 제한했지만, 오히려 의약품을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해 약 배달을 공식화 했다.

이처럼 환자들이 약사와 합의하면 공식적으로 의약품을 배달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아직까지 배송 방법이나 및 수령 확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일선 약사들은 의약품 수령자에 대한 확인 절차에 대한 규정만큼은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선 약국에서 환자에게 보낸 약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사 A씨는 “현 체제에서는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 등에게 의약품 재택수령을 위한 약 배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이대로 법제화가 진행된다면, 지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제한적인 약 배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약품이 제대로 환자에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약국을 떠난 의약품이 환자 본인에게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불안하다”고 전했다.

약사 B씨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약 배송의 문을 일부 열어뒀다면, 이에 맞는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약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아무런 논의도 없는 상태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등을 운영하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면서 “다른 의제들도 중요하겠지만, 제한적으로 열려있는 약 배달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가 약 배달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비록 약사회가 의약품 배송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는 하나, 정부가 제한적으로 약 배달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는 것.

약사 C씨는 “복지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면, 약사회가 약국 현장의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며 “정부가 약 배달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만큼, 보완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회가 약 배달을 반대한 결과가 제한적 약 배달이라는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제도적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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