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06:05 (월)
이필수 집행부 불신임안 임총 개최 확정 ‘업무 중지’
상태바
이필수 집행부 불신임안 임총 개최 확정 ‘업무 중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7.13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5일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개최 시점 논의..."휴가철 감안, 빠른 시일내 개최"
▲ 추무진, 최대집 회장 시기를 연상시키는 의협회장 불신임을 논의할 임총이 결국 개최된다. 
▲ 추무진, 최대집 회장 시기를 연상시키는 의협회장 불신임을 논의할 임총이 결국 개최된다. 

[의약뉴스] 의협회장 불신임을 논의할 임시총회 개최가 확정됐다. 

9.4 의ㆍ정합의 이후, 열린 최대집 전 회장의 불신임 때처럼 이번에도 상근부회장 등 상임이사 일부가 불신임 대상이 돼 집행부 업무가 중단, 의협 회무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오는 15일 이필수 의협회장 불신임을 다룰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에 대한 긴급회의를 진행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임시총회 발의안에 대의원 83명이 동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요건(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이상 동의)을 충족했다.

불신임을 추진하는 이유로 대의원회 수임 사항 위반 등 11가지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부 동의와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 수탁 검사 고시 파행 야기 ▲약배송 주장 포기 ▲의학정보원ㆍ면허관리원 고의 무산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등록과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 등이다.

임총 개최 동의서가 대의원회로 제출되면 동의 대상자가 재적대의원 자격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임총 발의안이 발효된다. 

김 회장이 주도한 임시총회 발의 동의서는 12일 박성민 의장이 확인했으며, 박 의장은 집행부에 이정근, 이상운 두 부회장의 직무가 정지됐음을 알리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정관 제17조 제3항 및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으로 다뤄진다.

임총에서 이 회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 2가 참석하고, 참석대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임원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비대위 구성안은 재적대의원 2분의 1이 참석하고, 참석대의원 2분의 1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이번 임총 소집으로 의협 상임이사 중 일부의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앞으로 의협 회무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정관 중 임원에 대한 불신임을 규정한 제20조의2에서는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고 규정, 이 회장과 함께 불신임 대상이 된 이정근, 이상운 부회장들의 직무가 정지된 것.

대의원회에 접수된 임총 소집 동의서를 확인한 박성민 의장은 “12일 불신임 임총 개최 동의서를 확인했고, 절차대로 집행부에는 임원들 업무를 정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임시총회 개최일은 이번 주 운영위원회 때 최종 결정이 되는데, 휴가철이어서 대의원들 참석률도 떨어질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