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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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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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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권익 보호, 정치적 역량 및 사회적 위상 강화 총력

[의약뉴스]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수많은 현안에 휩싸여 있다. 올해 초 가장 큰 화두였던 간호법 논란이 끝났어도 의대정원, 비대면진료 등 또 다른 이슈가 쉴 새 없이 고개를 들이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수장으로 당선된 이필수 회장은 2년여간 숨 돌릴 틈도 없이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

이 회장은 5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제41대 집행부의 임기동안 의료계를 위해 목표한 바가 많고 현안의 경중을 따지기 어려울 만큼 모든 현안이 소홀해선 안 될 것들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적해있는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 이필수 회장은 5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제41대 집행부의 임기동안 의료계를 위해 목표한 바가 많고 현안의 경중을 따지기 어려울 만큼 모든 현안이 소홀해선 안 될 것들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적해있는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 이필수 회장은 5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제41대 집행부의 임기동안 의료계를 위해 목표한 바가 많고 현안의 경중을 따지기 어려울 만큼 모든 현안이 소홀해선 안 될 것들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적해있는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4가지 미션 입각해 회무 진행 중

이필수 회장은 그동안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협의 사명과 역할이라고 여기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회원 권익보호 ▲정치적 역량강화 ▲사회적 위상 강화 ▲미래의료 선도라는 4대 미션에 입각, 회무에 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회장은 “취임 직후 회원권익센터를 개소했고, ‘회원권익 향상’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 회무 수행의 목표로 삼고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약 4만건 이상의 민원을 해결하며 주요한 민원 등을 엮어 백서를 발간했는데, 앞으로도 회원들의 많은 민원 및 고충의 사례들이 의협의 새 정책 및 제도개선에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 충분히 소통하고 필요한 경우 강력한 행동을 시사하는 등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계속적으로 정부에 필수의료를 위한 제도적 법안이나 시스템 마련을 건의한 결과, 최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하는 일부 개정안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 종사자를 위한 선한 사마리안법과 더불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변화로, 이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지난 3일에는 ‘대구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조사에 따른 대한민국 응급의료 붕괴 위기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정부와 국회에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며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필수의료체계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41대 집행부는 의협 홍보와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공익캠페인과 언론 매체 및 SNS 통해 의협 이미지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 의료계 주요 화두인 비대면 진료, 의학정보원 설립, EMR 인증, 의협 주도의 의료플랫폼 구축, 공적 전자처방전, 의사과학자양성 등을 통합 논의하고 있다”며 “변화의 물결 앞에서 변화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춘 전문가로서의 대안 제시를 해나갈 필요가 있기에 능동적으로 현 상황을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그동안 진행한 회무 중 가장 큰 성과로 ‘간호법 저지’를 꼽았다.

그는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의협은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집회와 1인 시위, 삭발, 단식투쟁 등 말 그대로 사투를 벌여왔다”며 “지역사회 내 간호사 업무범위의 확장을 시도하고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함으로써 지난 수개월동안 보건의료직역 간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유발했던 간호법안 폐기는 당연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보건복지의료계 13개 단체연대를 만들어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의협은 이제 14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초고령사회에서 이들 단체와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제41대 집행부는 간호법 폐기에 만족하지 않고, 의권을 보호하고 회원 권익을 신장하며, 회원들께서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의료환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며 “2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렵게 다져놓은 조직력의 기반 위에,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회원들로부터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은 임기동안의 주요 회무는?

41대 회장으로서 임기가 이제 10개월 남짓 남아있는 상황, 이필수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회원 권익보호’와 ‘대국민 신뢰회복’이라는 과제를 큰 틀로 삼고, 이와 관련한 회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의료계를 더욱 힘들게 하는 각종 법안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데 집중해 의사회원의 권익을 보호해나갈 것”이라며 “회원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는 의료인면허취소확대법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선한 사마리안법으로 불리우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응급의료에 종사하시는 회원분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약이기도 했던 필수의료살리기 육성법안이 여ㆍ야 모두에서 발의돼 있는데, 정치권 뿐만 아니라 정부와도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의대정원 증원과 의대 신설, 의사면허 취소법 하위법령 수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검체검사위수탁, 임상전담간호사(PA) 제도 개선 등에 대해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지혜롭고 대처하겠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이 회장은 간호법과 달리 저지하는데 실패한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 ‘개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개정된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이 의료인의 면허 취소사유를 무분별하게 확대한 것은 의료인의 자긍심 및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료인력 수급정책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원활한 진료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및 국회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의료인의 강력범죄, 성범죄의 경우 엄격히 면허를 취소하되 다른 범죄들에 대해 진료와의 연관성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면허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시행까지는 5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시행되기 전까지 다시 합리적으로 재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비대면진료를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 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당연한 결론을 내렸다”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 산하 정보의학전문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며 “정의위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의정협상을 통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라는 합의를 이뤄냈다”고 전했다.

또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플랫폼업체들의 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며 “비대면의료중개업 정의를 마련하고 준수 사항과 시정명령ㆍ자료제출요구 등 관리기준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며, 현재 시행중에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해 올 하반기에 완료되면 플랫폼 구축에 들어 갈 예정으로, 의협 주도의 전자차트 인증관리위탁법안이 발의됐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현재 의협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를 구성하여 플랫폼에 대한 정보 교류 및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고 현안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정보의학위원회에서의 치열한 논의를 통해 협회의 입장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통과 설득 통한 실리추구, 회원 보호의 길

▲ 이필수 회장.
▲ 이필수 회장.

이필수 회장은 전임 최대집 회장과 달리 투쟁보단 소통과 설득이라는 노선을 택해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소통과 설득을 통한 실리추구가 궁극적으로 회원 보호의 길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제41대 집행부는 항상 소통과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취임 초부터 여ㆍ야 정치권이나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의료현안들을 풀어 나갔다”며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여야를 비롯한 각 정당 대표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집행부 탄핵 의견이 올라오고, 저희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하지만 의협 집행부를 신뢰하고, 또 힘을 모으는데 주저 없이 동참해주고 있는 회원분들도 많이 계시는 만큼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회무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또 “대화와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뤄낸 결과는 꽤 많은데, 대표적으로 간호법을 비대위는 물론,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저지한 것”이라며 “이러한 단체들과 협력, 소통해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집행부가 이들 단체들을 존중해 주고 소통해 나갔기 때문에 간호법 폐기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에는 분만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고,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여ㆍ야 모두에서 필수의료 육성법안이 발의되는 등 41대 집행부의 끊임없는 정치권과의 소통이 결과물로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총선을 대비해 지난 5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킨 것을 바탕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 모든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협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라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특정 직역만이 아닌, 모든 보건복지의료직역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을 목표로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보의연과 함께하는 총선기획단에서는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고 22대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의료직역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받는 의료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의료ㆍ복지ㆍ돌봄 체계의 국민 접근성을 증대시켜 ‘원스탑 서비스’를 최종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각 보건복지의료직역들의 전문성 발휘와 어려움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원들에게 “지난 2년동안 회원분들의 권익보호와 협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회원들이 보기에는 미숙하고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된다”며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칠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집행부가 의료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힘을 실어주길 부탁드린다”며 “남은 임기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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