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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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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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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의 성공만을 바랐고, 사사로운 욕심은 없었다”

[의약뉴스] 의협은 지난 상반기 의료계 최대 현안이었던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의원회 산하 ‘간호법ㆍ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2월 임시총회에서 구성하기로 의결한 후 비대위원장 선거에 이어 3월 공식적인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섰다.

이후 지난달 17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해산을 의결할 때까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 4개월간 전력을 다해 활동했다.

4개월간 비대위의 활동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일단락됐고, 비대위는 지난 1일 의협 회관에서 ‘해단식’을 열고, 공식적인 해산을 선언했다.

비대위 해단식에 앞서 기자와 만난 박명하 위원장은 그동안 비대위를 이끄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집행부와의 관계 등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비대위 해단식에 앞서 기자와 만난 박명하 위원장은 그동안 비대위를 이끄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집행부와의 관계 등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비대위 해단식에 앞서 기자와 만난 박명하 위원장은 그동안 비대위를 이끄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집행부와의 관계 등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비대위를 이끌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구성하기로 의결한 후 비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선거를 거쳐 3월 공식 출범했다.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총 50인의 비대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시도회장으로 자문위원회를 두고, 9인의 집행위원회와 위원장 직속의 투쟁위원회 및 조직강화본부, 대외협력본부, 홍보본부, 지원본부 그리고 대변인과 부대변인으로 조직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비대위를 이끌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느냐, 의결이 되느냐에 따른 단기, 장기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었다”면서 “일주일이나 이주일마다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야당이 정략적인 선택을 하는 것에 따라 로드맵을 짜야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짜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0년 투쟁 때 마음에 상처를 입고, 조직력이 약화된 전공의, 의대생들이 투쟁에 동참하도록 하는 만드는 것 역시 어려웠다”며 “집행부에서 많이 도와줬고, 집회에도 많이 참여하는 등 도움을 받았지만 2020년 투쟁과 같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고 전했다.

 

◆집행부와의 갈등은?

그동안 의협에는 수많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현 회장에 대한 책임론 및 집행부 무용론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긴박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비대위를 출범했지만, 비대위들은 하나같이 집행부와 주도권 싸움을 벌이며 갈등을 겪었다.

집행부는 예산 승인을 늦춰 비대위의 힘을 빼고, 비대위는 투쟁은커녕 대국민 홍보용 자료 준비에 몰두해 홍보위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특히 비대위원장들이 차기 의협회장 선거를 겨낭해 자기 정치를 한다는 의심을 받는 건 예사였다.

그동안 비대위 활동에 있어, 집행부와의 갈등이 있다는 소문은 여러 차례 제기됐고, 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집행부가 비대위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고, 직원 배정도 해주지 않았다"며 이필수 집행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역대 비대위가 처했던 ‘집행부와의 갈등’ 상황은 없었다는 것이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투쟁의 성공만을 바랐기 때문에 비대위나 비대위원장이 위상이나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사사로운 욕심을 가장 먼저 버렸다”며 “집행부 역시 간호법이 저지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줬다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규정 등의 문제로 시각차가 있긴 했지만 나름대로 도와주고 협조해줬다고 생각한다”며 “역대 비대위가 집행부와의 갈등, 불협화음이 노출된 적이 많았고, 처음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때도, 다음 회장 선거에 나오는 인물은 배제하자는 의견도 있어 부담감이 굉장히 컸다”고 전했다.

또 “다음 회장 선거에 도움을 받고자 비대위원장이 된 것이 아니었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의협 집행부와 함께 올바르다고 생각한 판단력에 따라서 행동했다”며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집행부 역시 입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날선 비판과 함께 불협화음을 노출시키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어떻게?

▲ 박명하 위원장.
▲ 박명하 위원장.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고,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폐기됐지만, 간호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의협 내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명하 위원장도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선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토로했다.

박 위원장은 “거대 야당과의 싸움으로 시작해서, 최후엔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서 거부권을 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나 약소직역과의 함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는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면허박탈법보다는 간호법 저지에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당시 판단에는 둘 다 저지를 위해 노력했고, 간호법 저지가 가시화된 상황에선 면허법에 주력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간호법에만 행사되는 것으로 정리되는 상황이었다”며 “면허법은 여ㆍ야 모두 과한 법안이고, 위헌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법안이 통과될 때 여당이 퇴장한 상태에서도 22명의 기권, 1명의 반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의ㆍ정합의에서도 집행부와 비대위가 전달한, 중대범죄, 성범죄에 따른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감대와 합의안이 준비된 상황”이라며 “거대 야당이 있는 상태에서 개정안 마련 및 법안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의사회에서도 황규석, 이태연 부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TF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공포된 다음에 최종 발효되려면 6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서울시의사회 TF를 통해 재개정에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한다”며 “회원이 피해보는 상황이 발생하면 헌법 소원 등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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