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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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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6.22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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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정부와 여당은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상환자를 재진 환자와, 의료약자(섬ㆍ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로 한정했다.

재진 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받은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자를 의미한다.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에 따라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았었는지 확인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초진 환자는 환자가 섬ㆍ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자)일 때 이를 의료기관에 알리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초진 환자 기준을 발표했다.
▲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초진 환자 기준을 발표했다.

2023년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신설됐다.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대상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했을 때 ▲초진 환자는 초진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하고, ▲재진 환자는 재진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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