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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의료현안협의체, 의료인력 확대 논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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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의료현안협의체, 의료인력 확대 논의 배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6.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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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ㆍ지역의료 강화 방안 집중...의료인력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 언급도 피해

[의약뉴스] 의료현안협의체가 지난 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논의의 방향이 필수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선회했다.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 경감 등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지난 회의  당시 이달 중으로 개최하기로 한 의료인력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 등 의료인력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 의료현안협의체가 지난 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논의의 방향이 필수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선회했다.
▲ 의료현안협의체가 지난 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논의의 방향이 필수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선회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5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의협은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및 서정성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11차 회의는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8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이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 논의 ▲확충 의사인력의 필수의료ㆍ지역의료 유입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 등 3가지 안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사항이 알려지자, 경기도의사회와 전국의사총연합 등 의료계 내부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저지를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의결한 대의원회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10차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큰 곤혹을 치른 이필수 집행부는 대회원 서신까지 보내며 사태 진정에 나섰지만,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내과의사회가 합의사항에 대한 공개 질의를 보내는 등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혼란한 상황을 보여주듯 양 협상단장의 인사말부터 복지부와 의협이 처한 입장이 드러났다.

이광래 회장은 “의료 인력 확충은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정부의 제안대로 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경우에도, 현재 우리나라 의료인력의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충된 인력이 필수 운영 및 지역 의료에 고스란히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보돼야만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현재 인턴이 전공과목 선택 시 필수 의료, 소아과, 산부인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제10차 회의에선 의사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합의사항을 도출했는데, 이는 지난 2월 9일 비대면 진료 추진 방안에 대한 원칙 합의 이후 두 번째 의ㆍ정 간의 합의 사항”이라며 “지난 20여년간 정부와 의료계는 갈등의 시간을 보냈는데, 집단휴진과 의료계 총파업 등으로 정부의 원격진료가 좌초됐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시기에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전공의가 집단행동에 참여하면서 상급병원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는 중단됐고, 필수의사인력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국민건강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는 국민건강보호와 미래 대한민국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수반하는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 건강증진과 필수의료ㆍ지역의료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실행방안을 찾기 위해 10차례에 걸쳐 논의했던 다양한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양측은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ㆍ제도ㆍ보상 등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앞으로 의료계, 환자,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차전경 과장은 “오늘은 지난 10번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안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시간이었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법, 제도, 보상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단체나 환자, 전문가, 법률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필수의료와 지원도 강화해 개선방안을 만들어 가자고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특히 이달 중 개최하기로 한 의료인력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에 대한 언급도 최소한에 그쳤다.

차전경 과장은 “시민사회와 환자단체의 포럼 참여 여부는 미정이며, 구체적인 포럼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12차 회의는 오는 29일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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