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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뜨거운 감자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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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뜨거운 감자로 부상
  • 의약뉴스
  • 승인 2023.06.0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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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보건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애초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위기경보 하향에도 여전히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쪽의 시선은 우선 비대면진료 합법화가 국회에서 좌절된 것을 거론하고 있다. 입법이 좌절된 상황에서 시범사업 연장은 불가하다는 것. 하지만 최근 열린 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내달 1일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비대면진료를 반대하는 양대노총은 건정심 위원에서 배제됐다. 이에 의료연대는 시범사업 결정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까지 나서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건강보험 수가 30%를 가산하는 내용까지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반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해외사례에서도 유래를 찾찾아보기 어렵다는 것. 

세부 내용에 있어서도 반대의 각을 세우고 있다.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초진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제한하다고 하면서도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상담을 허용해 왔다는 것이다.

또 비대면진료의 불확실한 진단이 되레 증상을 악화 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초진을 허용한 섬‧벽지 환자,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의 경우에도 불확실한 진단을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비대면 진료 허용은 환자 안전이나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다기보다는 의료자본의 이윤 보장이라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의원중심, 재진환자 원칙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없다고 반대쪽은 보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런 시도가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이루어져 의료기관과 약국은 기본 진찰료와 약제비 외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수가 30%를 추가로 받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그만큼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가인상은 불가피 하다는데 이는 내원도 하지 않는 환자 상대라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시범사업을 즉단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편의성 하나로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건보 재정의 부담은 물론 국민보험료 인상 등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법제화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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