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가 환영의 뜻을 담은 성명을 배포했다.
간협은 "무려 17개월 동안 혹독한 추위와 더위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수백 명에서 수만 명의 간호사와 시민이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에서 그 염원을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무엇보다 지난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이 함께 발의하고, 국회에서 여야 및 정부가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간호법안(대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안은 17대 및 20대,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으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일부 의료기득권 세력들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 뿐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그리고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하였기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님께 부탁드린다"면서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주시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약속하셨던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간협은 "우리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 도래 및 만설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국민께 약속드린다"며 "언제나 국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