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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폭발한 국회 본회의, 거부권에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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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폭발한 국회 본회의, 거부권에 이목 집중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4.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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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연이은 공방 속 수차례 퇴장...보건의료계도 혼란 불가피

[의약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간 공방 끝에 의료법 개정안(면허취소법)과 간호법안이 통과돼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보건의료계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본회의 표결까지 국회를 압박하던 보건의료계는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을 두고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 ▲ 간호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당의원들이 일제히 퇴장, 갈등이 폭발했다.
▲ 간호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당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했다.

 

27일 열린 본회의에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총 29개 안건이 상정됐으며, 이른바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의 건도 포함돼 여야간 갈등이 예고됐다.

이 가운데 특검 임명을 위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표결에서부터 여야간 갈등이 폭발했다. 찬반 토론 이후 표결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한 것.

여당 의원들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표결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은 총 183표 중 찬성 183표로 가결됐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의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 역시 총 183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쌍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후 여당 의원들이 다시 본회의장에 입장해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고조됐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양당 의원들이 찬반토론에서 다시 한 번 충돌한 것.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다른 전문직에게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면서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며 재차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결국 의료법 개정안은 야당의원만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55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여야는 간호법안 표결 찬반 토론에서 또다시 격돌했다. 특히 여야 5명의 의원들이 연단에 올라 공방을 펼친 것.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법사위 제2소위에서 간호법안을 다루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했다면서, 민주당이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안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계 13개 단체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복지위에서 찬반 토론을 하려 했지만 여당이 일방적으로 퇴장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간호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마련한 중재안은 실효성이 없어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했던 간호법 발의에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이제와 반대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힐난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또한 간호사로 근무했던 경험을 앞세워 간호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간호법안은 간호사 직역을 위한 법안이 아니며,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고, 사회적 현안인 간병과 돌봄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법이라는 설명이다.

격렬한 토론 이후 또다시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진행, 재석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간호법 역시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에도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건에서 재차 충돌했고, 여당이 또다시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갈등 끊이질 않았다.

이처럼 여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가운데 본회의가 마무리되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직능단체에서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 가운데 법안에 찬성하는 야당 의원들만의 투표로 통과됐다는 이유를 들었던 만큼 간호법과 의료법에도 같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여당에서는 두 법안의 표결 과정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라 규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간호계와의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던 정부 역시 표결 과정에 대해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고 평가, 거부권 행사에 명분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거부권 행사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뒤 처음으로 열리는 국무회의 혹은 그다음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동안 국회를 압박해오던 보건의료계는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표적을 바꾸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가운데 두 법안의 제정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3개 단체는 일제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총파업 등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단식 투쟁에 돌입한 데 이어 표결 직후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죽음을 각오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배포,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어떤 길을 선택해도 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보건의료계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가 중요해지리라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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