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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의사회, 뇌진탕 자보 상해등급 조정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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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의사회, 뇌진탕 자보 상해등급 조정 의견 제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3.2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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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손질 예고...의식수준 또는 기억력 변화 없는 뇌진탕 12급 신설 제안

[의약뉴스] 국토부는 교통사고 환자의 상해등급표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가 증상이 경미한 뇌진탕의 상해등급을 단순 염좌와 같은 등급으로 매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 정형외과의사회는 증상이 경미한 뇌진탕의 상해등급을 단순 염좌와 같은 등급으로 매겨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 정형외과의사회는 증상이 경미한 뇌진탕의 상해등급을 단순 염좌와 같은 등급으로 매겨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에 있는 교통사고 상해 등급 중 뇌진탕과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세부지침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 유관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상해등급은 보통 12~14등급이 경증으로 분류되는데 뇌진탕은 현재 11급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와 명확한 인과관계 없이, 객관적으로 손상을 입증하기 어려운 뇌진탕 진단이 68.7%에 달할 정도로 남발, 즉 과잉진단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상해 11급인 뇌진탕은 환자 주관적 호소로 진단하기 때문에 경상등급 회피에 이용되고 있다”며 “불명확한 진단상병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형외과의사회는 의식수준 또는 기억력 변화가 없는 뇌진탕은 상해등급표 12급에 추가하거나 상해등급표 12급에 있는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 세부지침에 ‘의식 수준 또는 기억력 변화가 없는 뇌진탕’을 추가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 없이 진단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의식소실이 없이 사고 후 두통이나 어지러움, 현기증 등을 호소하는 경증의 뇌진탕의 경우, 경상에 해당하는 진단명이 부재하다는 것이 의사회의 의견이다.

따라서 ‘의식수준 또는 기억력의 변화가 없는 뇌진탕’을 경상 등급에 추가 하는 방안과 12급에 해당하는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세부지침에 경증의 뇌진탕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

정형외과의사회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제보에 따르면 의과가 아닌 일부 의료기관에서 경미한 부상에 뇌진탕을 진단하고 환자들이 더 많은 보상금을 받으려 해당 의료기관으로 쏠리고 있다”며 “교통사고 후 의식소실은 없었지만 두통, 어지러움, 현기증 등을 호소하는 경증의 뇌진탕은 ‘경상’에 해당하지만 진단명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진단명이 없으면 삭감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뇌진탕 상해 등급을 12등급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의협 자보위 이태연 위원장은 “객관적인 손상 입증이 불가능한 경미한 상해가 자보 보상금의 68.7%를 차지한다”며 “뇌진탕의 경우 객관적 검사 없이 환자의 호소로 진단돼 과잉 진료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의견 조회는 사실상 한방 의료기관을 타깃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해서는 CT 또는 MRI 등의 영상검사 상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외상성  추간판 변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관찰되는 병변이 있는 경우, 또는 추간판 탈출증과 동반해 나타나는 임상증상 또는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사고 이후에 나타난 경우에 한해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영상검사에서의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추간판 변화로 국한하는 경우, 사고 이전의 MRI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평가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의료기관에서 삭감을 우려해 환자가 적시에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고와 관련된 급성 병변이 있는 경우는 인정하고 탈출증과 관련된 임상증상 또는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새로이 나타난 경우를 포함, 단순 염좌와 차등을 둘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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