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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대위원회, 예결위 구성 두고 갈등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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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대위원회, 예결위 구성 두고 갈등 조짐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3.18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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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인 전 마퇴본부 이사장 “이사회에서 정해야"...김위학 간사 "잘못된 해석" 반박

[의약뉴스]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가 새롭게 설치한 ‘예결 및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약사회의 예결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두고 내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 약사회가 예결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4일 진행된 대한약사회 정기 총회에서는 대의원총회 산하 예결 및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보고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예결 및 운영위원회는 김대업 총회의장을 위원장, 권태정ㆍ정명진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김위학 약사를 간사로 선정했다고 보고했다.

운영기간은 대의원총회 임기와 동일하며, 예결산 등 주요 안건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들은 예결ㆍ운영위의 보고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의원총회 산하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한 대의원은 “상임이사회에서부터 이사회를 거쳐 예결위의 구성ㆍ운영 규정을 승인 받아야 한다”며 “일방적인 보고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대업 총회의장은 “예결위의 구성 및 운영 관련 내용은 보고사항”이라며 “시시비비를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정기대의원 총회 이후 논란은 더욱 커졌다. 장재인 전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17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예결ㆍ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명백한 정관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

장 전 이사장은 대의원총회가 대한약사회 최고 의결기구임은 분명하지만, 독단적으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과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는 정관 22조 4항과 23조 3항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며 예결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은 이사회에서 정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대의원총회에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사안을 보고사항으로 배치해 넘어간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반면, 예결위 측에서는 장 전 이사장 등의 지적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관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예결위 김위학 간사는 17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의원총회 산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을 두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며 “대의원들이 조금 더 쉽게 회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가 출범한 조직이 예결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전 이사장 등의 주장은) 최고 의결기구에서 만든 분과위원회가 하위기구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상위 조직이 하위 조직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모순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광훈 회장이 총회 현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대의원들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려면 예결위가 필요하다”며 “상황을 총체적으로 보고 예결위 운영 및 구성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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