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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협의체 재개 이필수 회장 “회원 이익 위하는 건 의협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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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협의체 재개 이필수 회장 “회원 이익 위하는 건 의협 의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3.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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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청 수용..."필수의료ㆍ지역의료 공백ㆍ전공의 수련 개선에 한정"
▲ 이필수 회장.
▲ 이필수 회장.

[의약뉴스]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여파로 중단됐던 의료현안협의체가 오늘(16일) 재개된다.

대정부ㆍ대국회 소통 채널을 모두 중단한지 한 달 여만의 일로, 이필수 회장은 “회원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의협의 의무”라고 협의체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15일 라마다 앙쿠르 바이 윈덤 천안에서 진행된 충청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이필수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의료현안협의체를 재개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고 있고, 의협 집행부 역시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며 “16일 의료현압협의체가 다시 진행되는데, 최근 민감한 문제로 떠오른 수탁검사 문제, 수술실 CCTV 하위법령 제정 등 다양한 현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협상, 소통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고,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의협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오미크론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당정청과 협상해 신속항원검사, 전화상담 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수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때 회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항상 협상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회원들의 권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회원의 권익을 무참히 짓밟는 상황에 대해서는 투쟁을 해서 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으며 1월 30일과 2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문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ㆍ의사면허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임위 법안 7개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이로 인해 의협 내에서 의료현안협의체에 반발하는 기류가 형성됐고, 지난달 12일 열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선 집행부에 모든 대정부, 대국회 대화채널을 다 끊으라는 권고까지 나왔다. 결국 어렵게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는 중단되는 결과를 맞았다.

이후 복지부에서 수차례 재개를 요청했고, 이에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시도의사회장단,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논의해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 전공의 수련 개선’에 한정해 협의체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복지부로부터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 전공의 수련 개선 등을 주제로 2월 27일과 3월 2일 두 차례 공문을 받는 등 수 차례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집행부는 최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시도의사회장단과도 논의를 진행, 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승적으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 전공의 수련 개선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상기 중요 현안들과 관련, 노력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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