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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역근무 유인책 ‘공동개원 보조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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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역근무 유인책 ‘공동개원 보조금’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3.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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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硏, 연구보고서...간호사 및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 등 고려해야

[의약뉴스] 필수의료가 의료계의 담론으로 떠오르면서, 최근 정부에선 필수의료와 관련된 지원 대책을 내놓으며 필수의료 강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중 정부에서 강조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위해선 의사인력의 지역근무를 늘려야하고, 유인책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최근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ㆍ유지 방안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의사인력의 지역근무 유인 방안과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의사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지역 출신 학생 선발 ▲의대 교육과정 지역근무 유인 장학프로그램 운영ㆍ보조금 지급 ▲지역근무 경제적 보상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운영ㆍ시설ㆍ장비 비용 지원 ▲진료 보조ㆍ행정인력 지원 ▲세제 감면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2020 전국의사조사(Korean Physician Survey, KPS) 자료를 활용, 우리나라 의사인력의 근무지역 선택과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의사인력의 지역(지방광역시 혹은 도 지역)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장(출신)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장(출신)지역이 지방광역시나 도 지역인 경우 수도권인 경우보다 지방에 근무할 가능성이 각각 2.33배, 2.43배 높았으며, 의대 졸업지역이 지방광역시와 도 지역인 경우 수도권인 경우보다 지방에 근무할 가능성이 각각 2.12배, 2.0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의 수련지역이 지방광역시와 도 지역인 경우에 수도권인 경우보다 지방에 근무할 가능성은 각각 12.41배, 5.9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의사가 지역으로 근무지역을 이전할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장(출신)지역과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으로 나타났다. 

성장(출신)지역이 지방광역시와 도 지역인 경우 수도권인 경우보다 지역으로 근무지역 이전의사가 있을 가능성이 각각 1.74배, 1.84배 높았다. 의대 졸업지역이 지방광역시와 도 지역인 경우 수도권인 경우보다 지역으로 근무지역 이전의사가 있을 가능성이 각각 2.28배, 1.76배 높았으며, 전문의 수련지역이 수도권인 경우보다 지방광역시와 도 지역인 경우 지역으로 근무지역 이전의사가 있을 가능성이 각각 2.44배, 1.82배 높게 나타났다. 

성장(출신)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 현재 근무지역이 일치하는 비율은 24.9%로 확인됐다. 성장(출신)지역부터 현재 근무지역까지의 일치율이 높은 도시는 대구 67.7%, 광주 64.1%, 전북 50.7%, 부산 48.5%, 서울 40.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팀은 “의사 개인의 특성과 더불어 지역에서의 경험이 지역 근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나 농촌 등 지역의 의사인력 불균형 분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이 소속된 출신 지역의 학생을 의사로 양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고, 또한 의과대학 교육과정이나 수련과정에서 지역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성장(출신) 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 현재 근무지역의 일치율.
▲ 성장(출신) 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 현재 근무지역의 일치율.

의대가 소속된 출신지역 학생을 의사로 양성하는 정책이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 대안이라는 것.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지방 의대ㆍ한의대ㆍ치대ㆍ약대 등 의약학 계열 지역인재 입학 비율은 30%(강원ㆍ제주 15%)로 권고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40%(강원ㆍ제주 20%)로, 지방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20%(강원 10%ㆍ제주 5%)로 상향했다.

지역인재 기준은 더욱 강화된다. 수도권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방 의대 입학 후 다시 연고가 있는 수도권으로 떠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고,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올해까지 권고 사항인 ‘지역인재’ 선발은 2023년부터 법적으로 의무화 된다.

연구팀은 “모든 지역의 인재선발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지역별 의사인력 현황, 인구 현황 및 구성 등 지역적 상황을 반영해 지역 인재선발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며 “의학교육, 수련 과정에서 지역사회의학 실습 확대, 지역사회 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을 추가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연구팀은 수련과정에서 지역근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의학교육이나 수련 과정에서 지역사회 의학 실습과 지역사회 의료 경험 기회를 부여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연구팀은 “지역 수련병원들이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체계 확보를 위한 정책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외국의 경우 의사인력 부족 지역에 의료기관 개원을 지원하고 있었다”며 “일차의료 의사들의 공동개원 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간호사 등 보조 인력의 인건비 지원, 행정인력 고용 지원,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일차의료가 부족한 지역의 개원의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분야에서 민간 기업의 지방 이전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중 의료기관에 적용가능 한 항목(이전 지원금, 이전 시 세제혜택이나 이전 관련 행정지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지원 등)의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역의사제도의 핵심은 의사인력이 지역에 근무할 유인이 충분해야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3)도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의사인력 분포, 인구수, 인구구성 및 다빈도 질환 등을 고려, 차등된 지역별 가산 수가를 적용하거나 취약 항목에 대한 수가 가산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많은 국가들이 은퇴의사를 활용하여 지역의사를 확보하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며 “은퇴의사들의 희망 근무조건 등을 고려해 일하기 원하는 은퇴의사와 일할 수 있는 지역의 병원을 매칭하는 방안, 정부가 이를 조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지역에서 은퇴의사가 진료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정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이는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과 병행돼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은 의사들이 지역근무를 꺼리는 이유에 대한 고려 없이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인력의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별 의료자원에 대한 정
확한 현황 파악과 현재 및 장래 의료수요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등 한국적 상황 역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모든 상황을 반영해 의사인력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관련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인력의 지역근무를 유인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과감하게 시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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