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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필수의료 강화 위해 환자 안전분야 평가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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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필수의료 강화 위해 환자 안전분야 평가지표 개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2.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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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 계획 기자간담회 개최...“평가체계 혁신전략 7대 과제, 차질없이 진행”

[의약뉴스] 최근 의료계의 화두로 떠오른 ‘필수의료’와 관련, 심평원에서도 환자 안전관련분야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김애련 실장과 평가실 안유미 실장은 지난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2023년도 적정성 평가 계획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김애련 실장과 평가실 안유미 실장은 지난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2023년도 적정성 평가 계획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김애련 실장과 평가실 안유미 실장은 지난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2023년도 적정성 평가 계획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가 강화해야 한다는 담론이 본격화됐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심평원도 필수의료 강화 관점에서 새로 누차고 논의하는 적정성평가 분야는 없지만, 환자 안전관련 분야의 평가지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김애련 실장은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특화된 개발은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수술 등에서의 환자 안전관련 분야 평가지표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중환자실 평가 등에서 사망률 및 재입실률 등 진료성과 및 환자안전 중심으로 추진하고, 수술 후 합병증 및 의료관련감염 등 환자안전 관련 분야 예비평가 및 평가지표개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정성평가 결과를 활용한 의료질평가지원금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지난해 필수의료, 감염관리 등 정책적 중요한 사항을 우선 검토 및 정비 완료했고, 앞으로 암 질환, 급성기 뇌졸중 등 중증ㆍ응급 분야를 추가 검토해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급성기뇌졸중 평가는 뇌혈관이 막힌 ‘허혈성 뇌졸중’과 혈관이 터진 ‘출혈성 뇌졸중’ 환자를 모두 포함하지만, 현재 대상 환자가 많은 허혈성 뇌졸중 중심으로 평가지표가 구성돼 있다”며 “급성기뇌졸중 중 허혈성 뇌졸중이 약 75%, 출혈성 뇌졸중은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수술이 필요한 출혈성 환자에 대한 치료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지표 등 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허혈성ㆍ출혈성 뇌졸중 환자를 포괄하는 평가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진료성과와 환자안전을 중심으로 적정성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요양기관의 행적부담에 대해 이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애련 실장은 “지난 2015년부터 평가 조사표 작성에 대한 요양기관 행정부담에 대한 완화를 위해 행정비용을 보상 중에 있다”며 “일정수준에 도달한 지표로 개선의 여지가 적은 평가지표를 정비해 지표 간소화를 추진 중에 있다. 실제로 지난해 20개 평가지표, 194개 평가지표를 정비해 54개 지표로 종료했으며, 올해는 5개 평가항목, 42개 평가지표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요양기관이 이미 제출한 현황자료 등 활용, EMR 연계 e-Form 기반 자료수집 확대 등 자료수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하겠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또한 안유미 실장은 만성폐쇄성폐질환 보상체계를 강화한다고 한 것에 대해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평가는 7차까지 실시해 전반적으로 질 향상이 됐지만, 의원급은 여전히 기관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질 향상 유도가 필요한 의원급을 대상으로 가산지급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가산지급은 9차 평가(2023년 1~12월 진료분)를 실시해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지급할 예정”이라며 “가산대상은 평가결과 1등급 기관과 전 차수 대비 등급이 상향된 기관으로, 진찰료와 호흡기능검사 공단부담금의 5%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단기ㆍ중기ㆍ중장기 등 여러 형태로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 중인 평가체계 혁신전략 7대 과제와 관련, 단기 로드맵을 기준으로 당초 계획했던 일정과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심평원은 지난 2021년 적정성평가 도입 20년을 맞은 평가체계 혁신을 위해 ▲신규평가도입패러다임전환 ▲핵심중심평가지표정비 ▲기존평가재설계 ▲법적기반마련 및 e-Form 시스템 확산 ▲POA수집 및 청구 명세서 계정 ▲가치기반 보상 강화 ▲평가정보 국민활용 제고 등 7대 혁신과제 와 과제별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김애련 실장은 “핵심지표 중심 평가지표 정비와 법적기반 마련 등 의미가 큰 추진과제의 성과를 소개하면, 핵심지표 중심 평가지표 정비의 경우 20개 항목의 194개 지표에 대한 재평가로 진료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핵심지표 84개를 선정, 천정효과가 발생한 54개의 지표는 종료했다”며 “이를 통해 결과지표 비중을 26.9%(2021)에서 30.1%(2022)로 증가시켰고, 평가자료 문항수를 25.7%로 줄여 병원의 행정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기반 마련의 경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22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제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조문을 신설, 이후 13월에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신설해 관계 법령 정비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또 “현행보다 향상된 진료성과 중심의 평가결과 산출과 평가결과 활용의 적시성 향상을 위해 자료수집체계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다만 지난해 6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과정에서 자료수집체계 개선과 관련한 내용이 의료계 합의가 되지 못하고 법 개정에서 제외돼, 일부 추진과제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진료성과를 측정하는 주요 임상정보의 수집 및 보상과 관련된 과제에서 로드맵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세부 추진과제는 국회, 정부,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과제별 목표와 일정을 재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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