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
상태바
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2.09 0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주년 맞이한 신경과의사회, 회원 이익 및 권익 향상에 노력”

[의약뉴스] 지난 2021년 신경과의사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이은아 회장에 이어 의사회를 맡은 새로운 회장이 결정됐다. 

본격적인 임기는 2022년 3월부터로 올해로 임기 1년을 맞은 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올해 신경과의사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 마련은 물론, 회원 이익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올해 신경과의사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 마련은 물론, 회원 이익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올해 신경과의사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 마련은 물론, 회원 이익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성년 된 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은 임기 2년 차를 맞아 그간의 소회와 신경과의사회의 주요 회무에 대해 밝혔다. 특히 신경과의사회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는데 그동안 질적ㆍ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뤘다는 설명이다.

회장 취임 당시 내세웠던 외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위상 강화와 의사회 내부 역량 강화 등의 공약과 관련해선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윤 회장은 “기존에 대한신경과학회 임원진으로 참여했던 회장ㆍ부회장 외에도 정책ㆍ보험ㆍ홍보ㆍ봉직의특임이사 등이 합류했고, 이은아 고문이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부회장을 맡고 두 명의 부회장이 의무이사로 참여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경우 기존에는 교체 대의원으로만 참여했지만, 지난해 정식 대의원으로 승격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3번의 치매 정책 관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며 “회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책ㆍ보험ㆍ학술ㆍ공보 등 위원회별로 회무를 처리하고 모든 임원이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해 내부역량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또 “정기 학술대회 외에도 2번의 온라인 학술대회를 성황리 개회했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편해 회원의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으로 삼았다”며 “최근엔 봉직의 간담회를 열어 그들의 현실과 어려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주년 기념위원회가 발족돼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와 모임을 준비 중에 있다”며 “행사가 공지가 되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과 관심 부탁드린다. 신경과의사회 임원진들은 회원의 이익 도모와 권익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회장은 치매가족상담료 신설이 답보 상황인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의 치매 정책 토론회로 관련 필요성 역설했고, 복지부 역시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2023년도 치매가족상담수가 도입을 명시하는 등 그 중요성을 인지한 상황이지만 예산 문제로 실현될지 미지수라는 것.

앞으로도 치매가족상담료가 환자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관심이 있는 지자체와의 시범사업도 고려 중이라는 게 윤 회장의 설명이다.

윤 회장은 “정부가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는 이유로 치매의 명칭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과 관련해선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명칭 변경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치매는 병명보다는 증후군에 가깝고, 치매 전 단계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 심사숙고해 결정할 문제다. 명칭 변경보다 환자ㆍ보호자의 치매 인식변화를 위한 국민 홍보ㆍ교육을 우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수탁검사 고시, 유보 및 수정ㆍ재검토 필요

윤웅용 회장은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수탁검사고시와 관련, 유보 및 수정ㆍ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해당 고시는 검사료 내에 의료기관 지분을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제도이며, 의료계 공멸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윤웅용 회장.
▲ 윤웅용 회장.

현재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부록으로 되어있다. 정부는 이를 폐지하고 별도 고시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려고 한다.

고시안에 수탁기관 인증 취소기준이 세부적으로 점수화됐는데, 검체검사 수탁시 검사료에 대한 의료기관(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비율배분정도(할인율)에 따라 점수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최대한 낮은 점수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검사료 배분은 어려워진다. 결국 위탁검사관리료(10%)만 의료기관에 돌아가고 검사료(100%)는 수탁기관에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에 대해 의협과 개원가 의사회들도 머리를 맞댔고 지난달 18일 회의에서 각 의사회 대표가 위원회에 참여해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고 그때까지는 고시 확정 및 시행을 멈춰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한 상황이다.

윤 회장은 “이번 검체검사건에 대해 말하면, 2012년도에 복지부가 만든 건강보험 검체검사 비용 요소 현황에 보면, 검체검사의 비용은 위탁검사료(10%)와 검사료(100%)로 구성(총 110%)돼 있다”며 “위탁검사료(10%)는 환자정보 관리, 청구, 정산같은 행정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검사료(100%)는 의사업무량(3%), 직접비용(60%), 간접비용(37%)으로 나누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업무량과 직접 비용을 합해 위탁기관비용(검체설명과채취)과 수탁기관비용(검사판독과폐기)이 여기에 해당된다”며 “검사료안에 위탁기관비용이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병리학회와 보건복지부에서주장하는 위탁검사료 10%만 받으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세부평가 기준 안에 있는 할인율이란 용어도 바뀌어야 한다. 당연히 검체검사 후 받을수 있는 검사료 안에 위탁기관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사료배분율’ 같은 다른 용어를 써야 한다”며 “할인율이란 단어는 업체들이 쓰는 비즈니스 용어로 법률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 고시안에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윤 회장은 이번 시행령의 수혜자는 정부와 검사 장비 및 시약업체, 메이저 수탁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번 검체검사 시행령이 그대로 되는 경우 수혜자는 크게 세 군데가 될 것인데, 첫 번째는 정부(보건복지부)이다”며 “일시적으로 검체검사 건수가 감소해 보험재정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중에 환자들 검사는 해야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검체검사 건수가 늘어나게 돼 재정건전성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두 번째 검사장비 및 시약업체로, 1차 의원들까지 직접 검체검사 장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지만 이것도 임상병리사 인건비 및 시약값 등이 만만하지 않아서 나중에 매출 한계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 번째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확률이 높은 메이저 수탁업체(녹십자, 삼광, 씨젠 등)들인데, 수탁검사 건수가 줄고 할인율이 없으면 영세 수탁업체가 줄도산하게되면 메이저 수탁업체가 전국의 모든 병ㆍ의원의 검체검사를 독식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병ㆍ의원과의 갑을 관계가 바뀌게 될 것이고 진단검사나 병리과 전문의들의 처우도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급여도 지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국민)으로, 동네 주위의 병ㆍ의원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검체검사를 안하니, 피검사하러 대학병원으로 가는 큰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윤 회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은 “관련 고시가 그대로 발표가 된다면 다 같이 공멸하자는 것이다. 오죽하면 ‘만약 이 내용을 알고도 고시를 그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들은 메이저 수탁업체의 로비를 받거나 결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고시 과정을 보면 그 의견에 어느 정도 수긍이 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