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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사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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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사과 촉구
  • 의약뉴스
  • 승인 2023.01.1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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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6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을 제2소위로 회부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시대저전환 조정훈의 사과를 촉구했다.

조 의원이 간호조무사협회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간호법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수준의 내용 변경을 주장했다는 것.

간협은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간호법안 토론과정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법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함 없이 제2소위 회부를 주장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족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조정훈 의원의 의견 이후 더 논의함 없이 간호법의 제2소위 회부를 선언했다”면서 “대한간호협회는 이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안에 대해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간호조무사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간호법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수준의 내용 변경 주장을 했다”면서 “이는 법사위에 주어진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어서는 것이며, 법사위가 상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동안의 비판에 부합하는 전형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실례로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안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규정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이와 동일한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제기됐던 헌법소원심판이 2016년에 각하로 결정된 사실조차 모르면서 어떻게 위헌을 함부로 운운할 수 있는지 법사위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심히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간협은 “간호법은 코로나19 사태로 간호인력이 보건안보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법을 제정하겠다며 앞다퉈 발의된 법안”이라며 “또 2020년 제21대 총선과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모두 국민 앞에서 제정하겠다고 수시로 약속했던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간호법은 공청회와 네 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여야 합의로 조정안이 마련돼 2022년 5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호법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에 밀려 억지로 간호법을 상정한 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제2소위 회부를 결정한 것은 간호법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논의의 장을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나 간협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간호법 제정은 시대의 요구”라며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필수적 민생법안’”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말로만 입법을 공언할 것이 아니라 간호법에 대한 진정성과 국민 앞에서 했던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간호법에 대한 엄밀한 법적 검토 없이 간호조무사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삼아 소위 ‘법안 무덤’으로 불리는 제2소위 회부를 주장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법사위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심히 의심되는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간호법을 엉터리로 심의한 조정훈 의원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


전국 60만 간호인은 간호법에 대한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제2소위 회부 의견을 제시한 조정훈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1월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 후 제2소위로 회부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도읍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으로 상정하여 제2소위에 회부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국회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방송법, 간호법 등 남은 안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처리한다면 더이상 회의 진행은 의미없다’고 강력히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이후 간호법안 토론과정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법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함 없이 제2소위 회부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족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조정훈 의원의 의견 이후 더 논의함 없이 간호법의 제2소위 회부를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안에 대해서 체계‧자구 심사를 한 것이 아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간호조무사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간호법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수준의 내용 변경 주장을 했다. 이는 법사위에 주어진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어서는 것이며 법사위가 상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동안의 비판에 부합하는 전형적 행동이다. 

예컨대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안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규정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을 주장하며 제기되었던 헌법소원심판이 2016년에 각하로 결정된 사실조차 모르면서 어떻게 위헌을 함부로 운운할 수 있는지 법사위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심히 의심된다. 

간호법은 코로나19 사태로 간호인력이 보건안보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법을 제정하겠다며 앞다퉈 발의된 법안이다. 또 2020년 제21대 총선과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모두 국민 앞에서 제정하겠다고 수시로 약속하였던 공약이다. 뿐만 아니라 간호법은 공청회와 네 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하여 여야 합의로 조정안이 마련되어 2022년 5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그럼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호법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에 밀려 억지로 간호법을 상정한 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제2소위 회부를 결정한 것은 간호법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논의의 장을 파괴하는 행동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간호법 제정은 시대의 요구이다.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필수적 민생법안’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말로만 입법을 공언할 것이 아니라 간호법에 대한 진정성과 국민 앞에서 했던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간호법에 대한 엄밀한 법적 검토 없이 간호조무사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삼아 소위 ‘법안 무덤’으로 불리는 제2소위 회부를 주장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법사위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심히 의심되는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23. 1. 17.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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