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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후 과다출혈 조치 취하지 않은 의료진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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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후 과다출혈 조치 취하지 않은 의료진 유죄 확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1.1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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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기각...의사ㆍ간호조무사 각각 징역 및 벌금형 확정돼
▲ 사각턱 축소수술 이후, 환자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의사 및 간호조무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 사각턱 축소수술 이후, 환자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의사 및 간호조무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의약뉴스] 사각턱 축소수술 이후 환자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의사 및 간호조무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으로 기소된 의사 A, B씨와 간호조무사 C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 B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C씨에겐 선고유예(벌금 300만원)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과 B씨는 성형외과의원에서 마취의(원심 공동피고인)가 수술 대상 환자를 마취하면 A씨가 구강 내 절개 및 하악골 절제를 하고, B씨가 절삭 부위의 뼛조각을 세척한 후 구강 내 절개 부위를 봉합한 후 환자의 얼굴 부위를 압박붕대로 감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장해 약 1시간 간격으로 수명의 환자에 대해 중복적ㆍ순차적으로 수술을 진행했다.

사망한 환자 D씨는 지난 2016년 9월경 A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서 사각 턱 축소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과정에서 다른 환자들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했고, B씨가 절골 부위에 대한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출혈이 반복돼 통상의 약 1시간보다 긴 약 2시간 30분 동안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 절차가 진행됐다.

그럼에도 집도의인 A씨와 마취의(원심 공동피고인)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느라 D씨의 상태와 출혈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못했고,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을 맡은 B의사에게 세척ㆍ지혈ㆍ봉합 과정에서의 출혈량에 대해서 묻거나 별도 방법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B씨는 세척ㆍ지혈ㆍ봉합 과정에서 피해자의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지속됨에도 그 출혈량을 확인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간호조무사인 C씨에게 지혈을 맡기고 수술실을 떠나기도 해 피해자의 출혈량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빠졌고, 자신이 짐작하는 출혈량을 A씨와 마취의에게 정확히 알리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A씨와 B씨, 마취의는 모두 D씨의 정확한 출혈량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혈액대체제 주입으로 D씨의 활력징후가 일시적으로 개선되자, 이에 경도돼 D씨의 소변량 확인, 헤모박 배액량 확인 등으로 순환혈액량을 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D씨는 대학병원에 이송됐지만, 출혈에 따른 순환혈액량 부족으로 약 2분 동안 심정지에 빠졌고, 뇌부종, 무산소성 뇌 손상,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 등이 발생해 심정지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위반,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은 무죄를 선고했다.

B씨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C씨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으로 선고유예(벌금 300만원)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것까지 포함해 전부 유죄를 인정, A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 B씨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C씨에게는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D씨의 출혈량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탈했으며, D씨의 출혈액을 A씨와 마취의에게 정확히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 후 지혈이 원활하지 않은 D씨에 대한 압박지혈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생명, 신체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사의 입회 내지 구체적인 지도ㆍ감독없이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며 “의사 A, B씨의 지도ㆍ감독 없이 C씨가 혼자 D씨를 30분 동안 압박지혈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피고인들은 형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은 B씨에게 D씨의 출혈량을 파악해 집도의인 A씨 등에게 고지 내지 보고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 성립 관련, 수술 후 지혈조치가 원활하지 않던 피해자에 대한 압박지혈이 의사의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간호조무사가 홀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해석, 공동정범의 성립,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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