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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료계 결산, 간호법ㆍ필수의료 등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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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료계 결산, 간호법ㆍ필수의료 등 논란 여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30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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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도 도마 위에

[의약뉴스] 3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는 이제 그 기세를 잃고 엔데믹으로 접어들었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영향력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쳤다. 

정치권의 갈등은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더욱 심각해져,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번이나 낙마하는 일이 발생했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분 문재인 케어에 대해선 재평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간호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같은 여러 법안들이 의사단체들을 긴장시켰고, 국내 굴지의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간호사의 사망사건은 필수의료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진료 열풍에, 이태원 참사로 더욱 심각하게 드러난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까지,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의료계를 덮친 직격타들을 살펴봤다.

◆양보 없는 ‘간호법’ 논쟁

▲ 올해도 간호법안 제정을 두고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단체의 양보 없는 싸움은 계속됐다.
▲ 올해도 간호법안 제정을 두고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단체의 양보 없는 싸움은 계속됐다.

올해도 간호법안 제정을 두고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단체의 양보 없는 싸움은 계속됐다.

지난 3월 여야의 간호법 제정안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촉발된 논쟁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단독으로 법안소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시키면서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방적으로 제1법안소위를 열고,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반발했지만, 간호법을 직접 발의한 당사자인 당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위원장 권한으로 축조심사를 거쳐 법안을 의결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기습 상정, 통과시켰다. 간호법은 기존 안건에 없었던 터라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회의장을 퇴장하기에 이르렀지만, 김민석 위원장은 제1법안소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단독 처리 입장을 표명하며 간호사 끌어안기 입장을 보인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범의료단체의 반대 목소리를 의식해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간호법의 국회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오자, 간협과 보건의료단체간 장외 투쟁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간협은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면서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참여 속에 국회 앞 정기집회와 대규모 궐기대회로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간협은 지난 11월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와 함께 ‘2022 간호정책선포식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개최,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집회에선 간호계 리더들이 단상에 올라 단체로 삭발하며 간호법 제정의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주축으로 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사 단독법으로 파생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회 앞 시위를 이어가며 간호법 폐기로 맞서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간호법 폐기를 요구하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간호법 제정 저지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서 삭발을 감행했고, 지난 11월에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아직도 간호법 제정에 대한 갈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간협과 보건의료단체들의 갈등은 내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으로 대두된 ‘필수의료’

▲ 올해 하반기는 의료계 안팎으로 ‘필수의료’가 화두로 떠올랐다.
▲ 올해 하반기는 의료계 안팎으로 ‘필수의료’가 화두로 떠올랐다.

올해 하반기는 의료계 안팎으로 ‘필수의료’가 대두됐는데, 이는 서울아산병원이라는 국내 굴지의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사망하는 사건에서 시작됐다.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진 후 응급처지를 받았지만 치료할 의사가 없어 B대형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빅 5라고 불리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의료계 안팎으로 고인에 대한 애도와 함께 점차 붕괴돼 가는 ‘필수의료’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물론 사건에 대해 A병원 측은 수술할 의사가 휴가 등으로 인해 부재한 상황에서 뇌출혈 중재적 시술을 시행했으나 이미 출혈량이 많아 타 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즉각 정부의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은 상급종합병원이 긴급수술을 할 의료진이 없어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하고,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에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무작정 의사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필수의료’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즉각 반발했다. 즉 의사만 충원한다고 필수의료 과목의 전문의 부족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의협은 “주요 사망률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등으로 이는 기피과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 정원 미달 사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외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뇌질환 관련 수술비용만 보더라도 일본에 비해 대부분 20% 내외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기피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비용 국고지원 및 필수의료지원 특별법 제정 ▲뇌혈관 수술 등 필수의료 우선순위 수가 정상화 ▲필수의료인력 수련비용 국가 보장 ▲필수과목 전공의 우선 배정 등 중증진료 분야 인력 확보 등을 제안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10년간 의사인력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필수의료 전문의 증가는 저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전체 활동의사수는 대체적으로 증가했으나, 산부인과나 외과 등 복지부가 지정한 필수의료과목 보다 오히려 응급의학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증가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감에선 전공의 이탈률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최근 5년간 필수의료과목의 전공의 중도 이탈률이 10.5%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흉부외과와 산부인과의 전공의 이탈률은 최근 5년간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올해만 보더라도 흉부외과 전공의 4명 중 1명(24.1%), 산부인과 전공의 5명 중 1명(18.5%)은 전공의 수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문제가 대두됐던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지난 8월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단장 이기일)’을 발족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응급수술‧소아심장‧분만 인프라 등 필수의료를 확충하고자 ‘공공정책수가’ 도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수술 등과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 인상을 통한 보상을 강화하고, 수요가 줄어드는 소아ㆍ분만 분야는 어린이병원 등 적자가 발생하는 기관에 평가를 통한 보상(안) 마련과 분만수가 인상과 분만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지난 9월 의협,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5차례 실무회의롤 거쳐 필수의료지원 우선순위, 지역전달체계와 보상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확충방안 등을 논의해 지원대책을 수립했으며, 12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지원대책’ 공청회를 통해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건강보험-필수의료 대책은 건보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면서 절감한 재원을 필수의료에 투입하는 내용으로, 필수의료 지원에서는 중증ㆍ응급, 분만ㆍ소아 분야를 우선지원 대상으로 지정해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를 제공하면서 적정 보상을 공공정책수가로 지급하며,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배치 확대 등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앞으로 중증ㆍ희귀난치질환과 중증응급 정신질환, 전문의료인력 희소 분야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질리지도 않고 찾아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란

의료계의 오랜 논쟁 사안 중 하나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된 이슈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해당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9년부터 여러 국회의원이 국민 편익 증대를 목적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 법안을 발의해왔지만 그동안 의료계에서 법안의 부당함을 피력해 법안 상정은 무산된 바 있다.

지난 5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허종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찬성을 받아 최근 대표발의 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심평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막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간소화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목적을 균형있게 도모한다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에선 편의성을 명분으로한 보험사의 이득 챙기기, 공공인력 활용에 따른 세금 낭비, 비급여 통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11월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제41대 집행부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청구간소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며 “이미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해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청구간소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 이를 통과시키려는 보험사와 반드시 저지래야하는 의료계 간의 갈등이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오기도 했다.

지난 11월 국회에서 열린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 참석한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서비스에 찬성’이라고 전제한 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한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의 청구를 강제화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일부 일간지와 경제지에서 ‘의협이 조건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찬성한다’는 보도로 둔갑한 것.

이러한 보도를 통해 ‘오해’한 일부 의료계 인사가 의협과 김 이사를 매도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런 어이없는 해프닝에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을 반대하며, 조건부라도 찬성한 일이 없다고 밝혀야만 했다. 

이런 의협의 입장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같은 입장이라고 선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강제화와 관련된 의료계의 입장은 기존과 다름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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