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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5년 만에 무죄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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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5년 만에 무죄로 마무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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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분주나 다른 감염 가능성 대한 원심 판단 정당"
▲ 지난 2017년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둘러싼 재판이 3심까지 마무리됐다. 의료진의 과실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전원 ‘무죄’였다.
▲ 지난 2017년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둘러싼 재판이 3심까지 마무리됐다. 의료진의 과실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전원 ‘무죄’였다.

[의약뉴스] 지난 2017년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둘러싼 재판이 3심까지 마무리됐다.

의료진의 과실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전원 ‘무죄’였다.

대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에 대해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지었다.

지난 2017년 12월 한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에게 심정지가 발생, 80여분 만에 전원 사망한 국내에 전례가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의 사회적 여파는 매우 컸다.

당시 경찰은 담당 간호사 및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3명 등 총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고, 검찰 역시 의료진을 기소, 재판으로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을 인정하기 위해선 2017년 12월 15일자로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됐고, 오염된 스모프리피드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해 패혈증이 발생, 이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7년 12월 15일 사망한 피해자 중 한 명에게 투여됐던 주사기는 수거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의료물폐기물함에 있었고, 병원에서 통상 오후 5시쯤 스모프리피드를 교체하기 때문에 16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3시 10분 수집될 때까지 기저귀 등 오염원과 혼재돼 있었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5미터의 수액세트에 연결됐고 쓰리웨이가 잠겨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수액라인을 타고 잔량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적다고 진술했지만 쓰리웨이가 잠긴 다른 피해자의 스모프리피드 주사기에서 바실리우스 균이 검출됐기 때문에 쓰리웨이가 잠긴 것만으로 오염이 불가능하다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에 재판부는 “2017년 12월 15일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주사제가 시트로균에 오염됐고, 피해자들에게 균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의 인과관계 역시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은 과실 입증을 생략한 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사가 항소를 제기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2심이 진행됐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2017년 12월 15일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됐는지 여부, 사망한 피해자 중 쌍둥이 형제가 사망하지 않고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되지 않았는지 여부, 중심정맥관을 통해 15일자 스모프리피드 투여, 또 다른 오염 가능성 등으로 나눠 사건을 살펴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에 대해 15일자 스모프리피드 주사기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지만, 해당 주사기는 수거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의료폐기물함에 10시간 이상 버려져 있었다”며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당시 질병관리본부 직원은 외부오염 가능성이 낮다고 했지만, 원심의 감정 회신, 당심의 감정 회신 등에 비춰보면 외부오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사 준비실 싱크대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되고, 피해자 중 한 명에게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과 유전자 결과가 동일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감정 결과 회신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역학조사 자체 결과도 싱크대 오염과 스모프리피드 오염 사이에 선후 관계 입증할 수 없다고 기재돼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 종합해보면, 싱크대 오염과 스모프리피드 오염사이 관련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싱크대가 15일자 주사제 소분 이전에 오염되거나 소분 당시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됐다면 그 이후에 준비된 16일자 주사기에는 왜 시트로 균 오염되지 않았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심정맥관을 통한 15일자 스모프리피드 투여 역시 사망한 피해자 중 1명의 중심정맥관 팁에서 균이 검출됐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에게선 검출되지 않았기에 이 또한 15일자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명과 쌍둥이가 생존한 것과 그에게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15일자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해당 환아가 피해자보다 면역력 강해서 스스로 이겨냈을 가능성 있고, 주사기에 균이 적게 들어갔다는 비균질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해당 환아는 다른 피해자보다 어린 생후 8일차라는 걸 고려했을 때 더 강한 면역력 가졌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분주지연으로 인한 감염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주사제의 분할 사용이 금지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감염관리가 한 분주 자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이어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은 아니지만 분주 그 자체를 잘못했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된 위법은 분주가 아닌 분주에 의한 약가 청구와 관련해서 발생한다”며 “분주 이후 약가 청구의 위법성과 분주 자체의 위법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기 때문에 전자가 인정된다고 해서 당연히 후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분주가 이뤄졌지만 이 사건 분주와 과거의 분주가 무엇이 달랐기에 주사제 오염이 발생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며 “공소사실 기제만으로는 간호사 중 누구의 행위로 오염이 발생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지질영양제 약병의 천공이라는 것인지, 개별 주사기의 소분이라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른 감염원, 오염원의 가능성에 대해 “모든 피해자의 장 조직 내지 장 내용물, 분변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고 그 유전자형이 피해자의 혈액에서 확인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바 피해자들의 장에 있던 균이 장점막을 뚫고 혈류로 들어가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의 사용된 수액세트나 쓰리웨이, 캡 등 의료기기가 처음부터 오염내지 불량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른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이상 15일자 스모프리피드를 유일한 감염원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상고로 3심이 진행되긴 했지만 대법원 역시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동일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동시에 사망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17년 12월 15일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에 오염됐고, 이 같은 오염이 주사제의 분주ㆍ지연투여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은 끝났지만 후유증은 여전하다. 전문의들이 임상 현장을 떠났고 신생아중환자실 근무를 꺼리는 분위기가 생겼다.

소아청소년과는 지난 2018년 이후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했다. 2018년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구속기소 된 해다. 그리고 올해(2023년도 전반기 전공의 모집), 소청과 지원율은 에서 16.4%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담헌 장성환 변호사는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즉,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판결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라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4명의 환아가 사망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누구보다 환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의료진들의 마음 역시 비통하고 슬플 것”이라며 “사건 당일 경찰이 신생아중환자실에 들이닥치고 이후 의료진들이 무슨 중대한 과오라도 있는 것인 양 단정하고 언론에 발표하고 이와 같은 추측성 기사들로 인해 의료진들이 겪은 마음고생은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전했다.

또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의료진들이 구속되고 재판까지 받게 된 것과 올해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한 전공의들이 전무하다시피 한 현실이 무관하지 만은 않다고 생각된다”며 “누구보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미숙아로 태어난 환아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보람으로 신생아중환자실을 지켜온 의료진들에게 좌절을 주는 위와 같은 일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진들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수하고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우수하고 효율적인 의료의 뒷받침이 되고 있다”며 “이제는 의료진들에게 희망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용기를 내라고 북돋아줘야 할 때로, 이번 사건을 을 계기로 의료진들과 환자들 사이에 신뢰가 굳건해지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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