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제정 움직임
상태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제정 움직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12.08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정보위원회, 업체 현황 파악...업계 “민감한 영역 관리 차원"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점검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선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점검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선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닥터나우와 굿닥, 올라케어, 나만의 닥터, 똑닥 등 총 5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정부가 갑자기 현황 점검에 나선 이유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개인정보 악용사례가 지적됐기 떄문이다

당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환자의 진료 정보를 이용해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 규모가 있는 업체 5곳을 선정해 확인에 나선 것.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점검은 정보 관리 현황 및 위법 여부 등을 가볍게 파악하는 수준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업체들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갔다“며 ”잘못을 적발하기 위한 조사라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업체가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썼던 홍보 문구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아 시작된 일“이라며 ”개인정보를 연동해서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하는 일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제를 지적받았던 업체도 개인정보를 쇼핑몰 운영에 활용한 일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보면 이번 조사는 징벌의 목적보다 개인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이번 현황 조사를 플랫폼들의 개인정보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기반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개인정보 관리의 문제“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선이 없다면 업체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관련 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는 모양새“라며 ”그동안은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운영했다면, 앞으로는 가이드를 기반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듯하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전 복지부 가이드라인처럼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면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따르면서 더 발전할 기회로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