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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제화, 정기 국회 내 처리 불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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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제화, 정기 국회 내 처리 불발 이유는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12.0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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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개정안 계류상태로 남아...상반기 내 법제화 완료 어려울 수도

[의약뉴스]

▲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정부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정부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 관련 법 개정안이 결국 2022년도 정기 국회 내 통과되지 않으면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기 국회 이후에도 임시국회를 통해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2023년 상반기 안에 하위 법령까지 모두 입법을 마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던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결국 오는 9일까지 열리는 정기 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26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관련 규정을 오는 2023년 6월 말까지 개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있지만, 이 법안들은 모두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하고 있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논의가 시작하지도 못한 이유는 이와 연관된 직능단체들과의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와 약업계가 생각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그림이 다르다”며 “여기에 의사협회와 약사회 모두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어 쉽게 법안 관련 논의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통과하기 위해선 유관 단체들의 의견 반영도 일정 부분 필요한데, 전문가 단체들의 반대가 여전한 상태에서 빠른 법안 논의는 어려울 수 있다”며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문제점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국정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았다”며 “과잉처방 문제나 전문의약품 홍보와 같은 논란들이 화두에 올랐다”고 말했다.

이에 “국감에서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이 대규모로 지적되고 난 뒤 부정적 여론이 일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더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린다”고 전했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늦어지면 윤석열 정부가 목표로 했던 오는 2023년 6월까지 법제화 완료는 어렵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는 어려워보인다”며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련 단체들이 필요성을 말하고 있지도 않다면 추진 동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하위법령 제정까지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하겠다는 현 정부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 같다”며 “예고했던 시간을 지키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속도를 조금은 늦추고 허점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법제화 논의를 하는 것도 정부는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가 공언한 시간에 법을 맞추려 하면 현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을 모두 가진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된다”며 “현장과 소통하며 법제화 관련 논의를 기초부터 다시 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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