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0:08 (토)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2개월간 서류반품 인정
상태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2개월간 서류반품 인정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11.29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부터 1월 말까지...낱알개봉 의약품까지 포함

[의약뉴스]

▲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약가 인상된 아세트아미노펜 의약품에 대한 서류상 반품이 2개월간 허용된다고 안내했다.
▲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약가 인상된 아세트아미노펜 의약품에 대한 서류상 반품이 2개월간 허용된다고 안내했다.

코로나19 재유행 상황 속 오는 12월 1일부터 약가 인상이 결정된 아세트아미노펜 650mg 18개 품목에 대해 서류 반품이 인정된다.

이에 약가 인상을 앞두고 일선 약국가의 반품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앞서 일선 약국가에서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약가 인상을 앞두고 이와 관련된 행정 작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일선 약사들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이 부족한 상황에서 겨우 구한 의약품을 다시 반품하기는 어렵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의약품 공급업체와 약국의 합의에 따라 의약품의 이동 없이 거래명세서상으로만 반품, 입고, 출고가 진행되는 서류상 반품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약사들은 실물 반품이 아닌 서류상 반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전에 있었던 점안제 반품 상황을 참고해서 일부 약국들은 서류상 반품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약사회에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후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서류상 반품을 오는 12월부터 1월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29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체 회원에게 안내했다.

약사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약가 인상에 따른 서류상 반품을 2개월(12월 1일~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함을 알려드린다”며 “11월 30일 기준으로 약국 재고를 파악해 주시고, 약국 거래처별 재고 확인 요청 및 서류 반품을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서류 반품 대상에 낱알 개봉 의약품까지 포함됨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아세트아미노펜 약가 인상과 관련해서 서류상 반품을 허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낱알 반품과 관련된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회원에게 안내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의약품에 대한 서류상 반품이 허용되자 일선 약국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약사 A씨는 “반품을 준비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월말 업무가 많은 시점에서 아세트아미노펜 반품까지 준비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낱알 반품까지 가능하다는 소식이 참 반가웠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고 복지부와 약사회가 잘 협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번처럼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정부와 약사회가 잘 반영해 정책 결과물을 내주면 좋겠다”며 “아세트아미노펜 문제가 서서히 풀려가면 좋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