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한 피해, 법ㆍ제도 개선으로 줄여야"
상태바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한 피해, 법ㆍ제도 개선으로 줄여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1.29 0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해국 이사장...전문가 단체 역할 강조

[의약뉴스] 우리나라의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이로 인한 피해가 조금씩 커지자 음주폐해를 막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의협 등 전문가단체에서 음주폐해를 적극 홍보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이면서 정책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이해국 이사장.
▲ 이해국 이사장.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해국 이사장은 지난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음주폐해 없는 사회를 위한 포럼’에서 ‘알코올 건강문제와 폐해 대책마련을 위한 전사회적 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합법적이면서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알코올, 특히 국민술이라고 불리는 소주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이 이사장의 설명이다. 소주는 우리나라 알코올 소비의 50%를 차지하며, 싸게 구해 빨리 취할 수 있는, 99% 식용에탄올에 첨가제를 더해 알코올향을 제거한 희석식 주류라는 것.

이 이사장은 ‘알코올폐해’에 대해, 우리나라는 질병부담 1위 요인인 유일한 OECD 국가로, 암, 흡연보다 음주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더 높으며, 알코올 관련 사망이 2020년 코로나19 이후 10만명당 처음으로 10명을 넘겼다.

우리나라의 고위험 음주와 이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비용은 2013년 9조 4524억원에서 2019년 15조 806억원으로 상승했다. 

전체범죄 중 주취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5년 18%였던 것이 2018년에는 23%에 이르렀으며,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율은 OCED 국가 중 최고인 상황이다.

이 이사장은 “문제는 음주폐해 예방사업이 미흡하다는 것으로, 국가음주폐해예방사업 예산은 15년째 14억으로, 이는 주류회사 음주 마케팅 비용의 0.16%에 불과하다”며 “조심해서 먹으라는 예산이 14억인데, 많이 마시라는 예산은 수천억원이다. 기울어진 저울”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절주사업도 담당공무원이 1명 미만인 곳이 95%였고,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서 절주사업은 1%에 불과하다”며 “알코올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비율은 2.6%로, 다른 정신질환, 그리고 해외에 비해 1/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알코올성간질환자 중 음주에 대한 개입은 50% 이하로, 정신과의뢰는 20% 이하”라며 “우리나라처럼 음주에 대한 관대한 나라에서 의료진이 개입해야 하는데, 제도상 개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 주류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아이돌’에 대해 ‘아이돌이 술광고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2년에 유명 피겨선수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난 뒤, 맥주광고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중독전문가들이 국민여동생 같은 인물이 술광고를 할 수 있느냐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다행히 성명 발표 일주일 뒤, 김연아의 광고가 중단됐지만, 지금은 말리기 어려운 수준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톱스타, 운동선수, 아이돌이 주류광고를 함에 따라 20, 30대 여성들의 음주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주류마케팅이 20,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성인여성의 알코올 관련 사망률이 2012년 474명에서 2019년 677명으로 42.83%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 블루, 혼/홈술의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월간 음주율은 71.2%로(2021중독포럼), 2019년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43.2%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 음주폐해예방 및 감소를 위한 국가 대책 및 전략은 OECD 국가 중 22위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알코올 관련 질환에 대한 치료 서비스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 음주문화가 자체가 관대한 측면이 있지만, 여타 다른 건강이나 중독문제에 비교해 취약한 정책과 제도에서 기인한 면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의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나 건강증진기금을 운영하는 흡연이나, 가시적인 피해가 있고, 주관하는 법이 있는 암과 자살 등 여타 건강이나 중독문제와 비교해도 음주는 그게 없다”며 “음주문화를 조장하는 광고를 통한 언론미디어의 영향력이 있고, 미디어 흡연장면이 사라지면서 음주장면이 폭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지도층의 음주에 대한 몰이해가 있는데, 소통의 수단으로 미화되고 있다. 긍정적인 음주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정책요구가 조직화되지 않으니, 스스로 정책을 만들 의지가 없어 방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소비자나 당사자는 중독에 대한 편견으로 스스로의 피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며 “의료인이나 전문가는 스스로의 음주문제에 취약하고, 진료실이나 연구실 밖 현실에 관심이 적고 방법을 알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해국 이사장은 음주폐해를 막기 위해 국가 거버넌스와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가칭)알코올 등 건강문제와 폐해 대책 기본법 ▲대상문제의 정의-알코올 건강문제와 2차 피해 ▲/공중보건학적 개입과 폐해감소 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근거 ▲주류회사의 책임성과 음주유인활동의 제한 ▲의료, 건강증진 서비스의 책무-존재하는 지원 ▲민간활동, 연구활동의 지원의 책무와 근거 ▲별도의 종합대책의 수립(국가와 지자체) ▲모니터링에 기반한 근거기반, 성과기반의 계획과 실행 ▲주세와 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치료기금 조성 등이다.

그는 “의사 등 전문가들도 음주폐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당사자와 시민사회에 대한 옹호와 함께, 폐해에 대한 객관적 근거, 효과적 정책에 대한 근거를 지속적으로 사회에 알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정부 등 주요 정책 결정당사자와 소통하고, 근거를 제공하고 당사자, 시민사회 조직화를 지원해야 한다”며 “WHO, WPA, ISAM 등 국제기구 및 해외와 교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음주폐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선언했다.
▲ 음주폐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음주폐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필수 회장은 “진료실에서 의사들은 생활습관 관련 질병 중 음주와 관련한 다양한 건강문제를 지닌 환자들을 자주 접하게 되고, 금주 및 절주할 것을 당부하곤 하지만, 보다 강력한 권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간질환, 각종 암 등 심각한 질병 유발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음주폐해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우리나라 특유의 회식문화와 음주조장문화에서도 기인하지만 정책적인 장치 즉, 국가알코올정책과 음주폐해를 예방하는 규제 등이 외국과 비교해 미흡하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의협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 속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며 “음주폐해 관련한 사회 이슈 및 질병문제들과 관련해서도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정문가단체로 적극 나서 전문가적 대안 제시와 인식제고 활동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