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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일ㆍ원외처방 당 처방일수 급증세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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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일ㆍ원외처방 당 처방일수 급증세 마무리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2.11.2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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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요양급여비ㆍ원외처방일수 증가폭, 내원일 증가율 하회
2021년 원외처방 회당 처방일 20.01일 → 2022년 1분기, 18.47일

[의약뉴스] 지난 1분기 코로나19 감염 환자 급증하면서 가파르게 증가하던 내원일당 및 원외처방 회당 원외처방일수가 줄어들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22년 1분기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23.6%, 내원일수는 21.8%, 원외처방횟수는 23.3% 급증했다.(이하 진료일 기준)

▲ 지난 1분기 코로나19 감염 환자 급증하면서 가파르게 증가하던 내원일당 및 원외처방 회당 원외처방일수가 줄어들었다.
▲ 지난 1분기 코로나19 감염 환자 급증하면서 가파르게 증가하던 내원일당 및 원외처방 회당 원외처방일수가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요양일수와 원외처방일수, 요양급여비용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증가폭은 각각 10.9%와 10.0%, 16.80%로 청구건수나 내원일수, 원외처방횟수 증가율을 하회했다.

이에 따라 청구건당 요양급여비용이나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 내원일당 원외처방일수, 원외처방회당 원외처방일수 등은 일제히 하락했다.

앞서 요양일수와 원외처방일수, 요양급여비용 증가폭은 매년 청구건수 및 내원일수, 원외처방횟수 증가폭을 상회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로는 내원을 꺼리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장기 요양 및 장기 처방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청구건당 요양급여비용은 2010년 3만 5324원에서 해마다 증가, 2017년 5만원을 넘어섰으며,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는 증가폭이 대폭 늘어 1년 만에 1만원 이상 증가, 6만 9833원으로 7만원 선에 근접했다. 나아가 지난해에는 7만 4847원까지 확대됐다.

내원일당 요양급여비 역시 2010년 3만 1729원에서 출발해  2019년 5만원을 넘어섰고,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이후 증가폭을 확대, 지난해에는 6만 8323원으로 7만원 선에 다가섰다.

나아가 내원일당 원외처방일수는 2010년 3.56일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6.21일로 6일을 넘어섰고, 같은 기간 원외처방회당 원외처방일수는 10.26일에서 20.01일로 확대되며 20일을 돌파했다.

그러나 지난 1분기에는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었고, 상대적으로 단기 처방의 비중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청구건당 요양급여비용은 7만 3349원,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은 6만 7483원으로 지난해 연평균보다 소폭 감소했다.

나아가 지난해 6일을 넘어섰던 내원일당 원외처방일수는 5.71일로, 20을 돌파했던 원외처방 회당 원외처방일수는 18.47일로 축소되며 2020년 평균(내원일당 원외처방일수 5.96일, 원외처방회당 원외처방일수 18.80일)보다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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