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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성분명 처방’ 동의 발언에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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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성분명 처방’ 동의 발언에 의료계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0.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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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성분명 처방 활성화 동의’...전의총ㆍ소청과醫, 규탄 성명
▲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장이 ‘성분명 처방’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장이 ‘성분명 처방’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약뉴스]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장이 ‘성분명 처방’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성분명 처방 도입을 촉구하자 “적극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성명을 통해 “약사 출신 서 의원과 약사 출신 오 처장이 의약분업 때 당시 정권을 잡았던 민주당이 그랬던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면 된다는 저질 막장 드라마를 재방송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성분이 같다고 다 같은 약이 아니며, 약사가 멋대로 조제해놓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약사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오 처장이 국민 건강을 대변하는 공무원이 아닌 오직 약사 이익을 대변하는 자일뿐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처장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차관 직위에 해당하는 막중한 자리에 앉아 약과 식품에 대한 업무를 하기에는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인사라는 게 국감을 통해 밝혀졌다”며 “오 처장은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같이 국민 건강과 약, 식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임상적으로 매우 잘 이해하고 있는 의사 출신 인사를 식약처장에 임명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소청과의사회에 이어 전국의사총연합(대표 조민호)도 성명을 통해 “약제비 절감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시기의 안전을 성분명 처방의 명분으로 내세운다”며 “그러나 같은 논리면 약사가 받는 조제료가 얼마인지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성분명 처방보다는 국민선택분업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의총은 “복약지도료와 약품관리료만 주어도 의사들은 원내 조제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자동조제기가 정말 잘 나와서 그저 처방만 하면 위생적으로 약이 자동 포장되어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도 필요하지 않다. 의사들은 약사들보다 더 자세히 복약지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역시 엄청나게 절감이 될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감염병 시기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들의 동선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최대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바로 감염병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전했다.

성분명 처방 도입 명분인 약제비 절감에 대해서도 “약가를 그냥 낮추면 된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비싼 약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리베이트에 대해 쌍벌제를 시행할 때,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관습이 문제가 아니라, 리베이트를 주고도 이익이 남을 정도로 비싸게 책정한 약가가 문제”라며 “약가는 국가가 정하는 것이니 국가의 의지만 있으면 약가는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었음에도 약가는 기대만큼 낮춰지지 않았다”며 “리베이트 쌍벌제는 약제비 절감 효과는 전혀 이루지 못하고, 오로지 말도 안되는 법을 소급적용까지 해가며 의사들만 잡는 법이 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사총연합은 제대로 된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국가가 복제약(제네릭) 약가만 낮게 책정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금 당장 국민선택분업을 실시하고, 복제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할 유일한 해법이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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