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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한광수 면허취소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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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한광수 면허취소 가처분 기각
  • 의약뉴스
  • 승인 2006.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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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면허 취소 의사자격 정지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의 의사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에따라 두 사람은 다음달 10일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협 공동변호인단(대외법률사무소, 김광년·이우승 변호사)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의협 공동변호인단은 이에 불복해 18일 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

김 회장과 한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죄명으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한편 의료법 제52조는 의료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이 규정에 들어 맞았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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