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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vs 의료단체, 간호법 갈등에 결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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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vs 의료단체, 간호법 갈등에 결별 선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0.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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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등 5개 단체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 중단’ 이어, 치협도 동참

[의약뉴스] 직역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간호법으로 인해 2년 넘게 활동해오고 있는 보건의료단체협의회가 분열됐다.

보건의료노조가 간호법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자 간무협 등 5개 단체가 협의회 활동 중단을 선언한데 이어, 치협도 이 같은 행보에 동참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4일 공동성명을 내고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을 중단하고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 직역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간호법’으로 인해 2년 넘게 활동해오고 있는 ‘보건의료단체협의회’가 분열됐다. 보건의료노조가 간호법에 대해 지지 선언을 한 것에 대해 간무협 등 5개 단체가 협의회 활동 중단을 선언한데 이어, 치협도 이 같은 행보에 동참했다.
▲ 직역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간호법’으로 인해 2년 넘게 활동해오고 있는 ‘보건의료단체협의회’가 분열됐다. 보건의료노조가 간호법에 대해 지지 선언을 한 것에 대해 간무협 등 5개 단체가 협의회 활동 중단을 선언한데 이어, 치협도 이 같은 행보에 동참했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지난 2020년 1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보건의료인력으로 명시된 18개 직종 단체와 노조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대한간호사협회, 간무협, 임상병리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5개 단체는 “간호법은 겉으로 초고령 시대 국민 건강 향상과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 목적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 극대화일 뿐”이라며 “간협을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직역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보건의료노조는 반대 입장을 ‘억측’과 ‘오해’로 치부해 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없는 지금도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를 간호사들이 버젓이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인 진단명과 진단코드 관리업무를 간호사 업무에 포함하려고 하고 있다”며 “119 구급대의 간호사 업무를 확대해 응급구조사를 위협하는 법 개정 시도도 진행돼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을 중단하겠다면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결성, ▲직역 간 업무와 역할 정립 ▲초고령 시대 의료 중심 지역사회 통합건강 돌봄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하고 공동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노조가 직종 간 다양한 이해관계에 합리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오직 간협의 이익만 동조하는 대변자로 전락했다”며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간호사 위주로 구성돼 간호사에게 편향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등 5개 단체의 ‘결별 선언’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간호사에 편향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불쾌해했다.  

지난 6일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정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시점에 보건의료직역협회 16개 중 5개 협회가 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의회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한 것은 최근 노조가 병협과 의협을 상대로 중소 병ㆍ의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공동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서 불쑥 나온 것이라 어떤 배경이 있는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에 편향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부적절함을 넘어 심각한 명예 훼손”이라며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70여개 전체 직종의 이해를 균형 있게 대변하면서 정부와 사용자에 맞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들 간의 단결과 연대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이런 원칙은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간호법에 대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한 이유는 간호사나 간협의 ‘배타적 특정’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간호인력의 양성과 배치정책의 실패를 극복하고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민의 건강권도 지키는 길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공동 활동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공동활동 중단을 발표한 5개 직종협회장은 과연 무엇이 현장에서 일하는 5개 직종 노동자는 물론 100만 보건의료노동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숙고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보건의료노조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간호법으로 인한 갈등 봉합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줬다.

간무협 등 5개 단체와 마찬가지로 치협은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을 중단하면서 보건의료노조의 ‘간호법 제정 지지 행동’에 대해 간협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활동이라며 비판했다.

치협은 “그동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실행을 위한 ‘보건의료단체협의체’에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참여해 공동의 권익을 위해 연대해 왔다”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는 치과계 단체 협회 소속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에는 간호사만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도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며 “보건의료노조가 소속 회원의 의견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간호사 편만 들며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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