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부산지법 IMS 판결 두고 의-한 엇갈린 평가
상태바
부산지법 IMS 판결 두고 의-한 엇갈린 평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0.14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의협 “판결 계기로 의사 불법 침시술 뿌리 뽑겠다”...의협 한특위 “IMS 침술 인정 아니다”

[의약뉴스]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판결한 IMS(근육 내 자극치료법) 관련 판결 두고 의협과 한의협이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해묵은 갈등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과에 따라 진행된 파기환송심 결과이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디스크와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2명에게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의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길이 30~60mm 침을 꽂은 시술이 문제된 것.

1,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이에 따라 재개된 소송에서 의사 A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판결한 IMS(근육 내 자극치료법) 관련 판결 두고, 의-한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왔다.
▲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판결한 IMS(근육 내 자극치료법) 관련 판결 두고, 의-한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해당 사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어떤 형식이든 의사의 침시술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 “피고인의 침시술 행위는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이 의사의 시술 행위가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선고된다면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사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허리 부위에 30~60mm 길이의 소위 ‘IMS 시술용 침’을 근육 깊숙이 삽입하는 방법으로 꽂은 후 전기자극기를 사용해 전기 자극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한의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부산지방법원이 의사의 행위는 침술행위에 해당되며, 의사의 침시술은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법원의 지속적인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IMS라 주장하며 침시술을 자행하는 의사들의 불법 행위가 아직도 끊이질 않고 있다”며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일부 의사들의 불법 침시술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의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해당 판결과 관련,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ㆍ조작해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이학적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하여 시술하는 치료법으로, 현대의학에서 정립한 통증유발점을 따라 치료하는 의사의 ‘의료행위’이며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는 명백히 다르다는 것.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은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구체적인 시술행위가 IMS시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결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특위의 설명이다.

한특위 관계자는 “이번 부산지법 판결도 결국 의료행위인 IMS시술행위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가 구별되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시술부위 및 시술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기존의 판례 입장과 일관된 태도”라며, “현대의학의 원리에 따른 IMS시술행위를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라고 주장한다면, 한방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이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임을 확인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악의적 사실 왜곡이므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IMS시술행위가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의료기술 평가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