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공정위, 제네릭 출시 지연 담합 알보젠ㆍ아스트라제네카에 철퇴
상태바
공정위, 제네릭 출시 지연 담합 알보젠ㆍ아스트라제네카에 철퇴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2.10.13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졸라덱스 등 항암제 3종 국내 독점유통권 조건으로 제네릭 출시 막아
글로벌 본사 등 관계사들에 총 26.5억 규모 과징금 부과

[의약뉴스] 알보젠과 아스트라제네카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국내 독점유통권을 조건으로 제네릭 제품을 출시하지 않기로 담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 알보젠과 아스트라제네카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국내 독점유통권을 조건으로 제네릭 제품을 출시하지 않기로 담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 알보젠과 아스트라제네카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국내 독점유통권을 조건으로 제네릭 제품을 출시하지 않기로 담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양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2016년 5월 경, 졸라덱스와 아리미덱스, 카소덱스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판촉ㆍ유통 외주화를 추진하던 중, 알보젠이 2014년 경부터 졸라덱스 제네릭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당시 알보젠이 유럽 10여개 국가에서 졸라덱스 제네릭 출시 계획을 밝혔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를 상당한 위협이라 인식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제네릭 제품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제품의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되기 때문이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알보젠의 제네릭 제품 생산 및 출시를 막고자 협상에 나섰고, 2016년 9월 졸라덱스 등에 대한 국내 독점 유통권을 조건으로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는 것.

알보젠에서는 2019년 3분기에 졸라덱스 제네릭을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이 계약을 충실히 이행, 이후 현재까지 제네릭 제품을 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측의 설명이다.

다만, 계약 만료일은 당초 2020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만료일 이전인 2018년 1월 12일 파기됐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측은 “이 사건(담합)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었던 잠재적 경쟁자인 알보젠 측의 시장진입을 제한한 경쟁제한적 합의”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복제약의 출시가 금지됨으로써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차단됐고, 복제약 출시 금지는 복제약 연구ㆍ개발 유인도 감소시켜 제약시장의 혁신도 저해했다”면서 “또한, 소비자의 약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복제약 선택 가능성을 박탈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알보젠 럭스 홀딩스 에스에이알엘(알보젠 본사)과 로터스 파마수티컬 씨오 엘티디(알보젠 지역본부), 알보젠코리아 등 알보젠 관련 3개 사에 총 14억 9900만원, 아스트라제네카 피엘씨(아스트라제네카 본사)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아스트라 관련 2개 사에 총 11억 4600만원 등 총 5개사에 26억 4500만원 규모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개발 중이던 복제약 등에 대한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립선암, 유방암 등 항암제 관련 의약품 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환자)의 약가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의약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합의도 위법함을 분명히 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직접 피해를 발생시키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