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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논의ㆍ건정심, 경영자 단체인 병협은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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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논의ㆍ건정심, 경영자 단체인 병협은 배제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0.0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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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ㆍ소청과의사회, 병협 ‘필수의료 종합대책 수립 관련 제안서’에 반발
"필수의료과 개설 안 된 의료기관, 병원 아닌 의원 수가 적용해야"

[의약뉴스] 대한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필수의료 종합대책 수립 관련 제안서’에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를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져 의사사회가 들끓고 있다. 

이는 병협이 의료인 단체가 아닌 경영자 단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사례로, 현재 진행 중이 필수의료 논의와 건정심에서 병협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의사단체들의 지적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2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제48차 추계학술대회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산부인과의사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함께, 대한병원협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오른쪽)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함께 대한병원협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오른쪽)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함께 대한병원협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병협은 보건복지부에 수가를 포함, 인력ㆍ시스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병원들의 요구를 담은 필수의료 종합대책 수립 관련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문제는 해당 제안서에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를 종합병원 필수 개설 진료과목에서 제외해 실제 현장에서 의료인력이 원활히 배치될 수 있는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것.

현재 의료법에는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ㆍ마취통증의학과ㆍ진단검사의학과ㆍ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과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임현택 회장은 “병협이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는 의료인 단체가 아닌 단지 경영자 단체에 불과함을 다시 한 번 극명히 보여준 사례”라며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 아니라 수익이 되지 않으면 어떤 과도 버릴 수 있다는 모습을 국민 건강을 담당한 자들이 병원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협이 필수의료를 강조하며 살리자고 외치는 것 역시 국민 건강의 관점이 아닌 전적으로 더 벌고 싶다는 욕심에서 나오는 주장일 뿐, 필수의료라 표현되는 기피 전문과들의 고충과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모습이라는 게 임 회장의 설명이다.

임 회장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실체를 국민들 앞에 공개한 병협의 주장에 환영한다”며 “이런 집단이 의료정책결정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와 같은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다. 필수의료대책이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에서 마땅히 제외돼야 한다”고 전했다.

병협이 제대로 된 의료직역단체라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없는 병원은 진정한 병원이라 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의료상황은 두 과를 유지하기 위해 희생하는 것이 너무 커 다른 과들도 위험한 상황이니, 정부는 소청과와 산부인과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는 게지적이다.

임 회장은 “복지부는 산부인과, 소청과와 같은 필수 의료과가 개설돼 있지 않은 의료기관은 병원 수가가 아닌 의원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병협을 필수의료살리기 논의 등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고 건정심 위원에서 해촉하라”고 강조했다.

김재연 회장도 “그동안 복지부에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선택하라는 조항이 문제가 많다고 수차례 지적해왔다”며 “최근 보건의료노조에서 발표한 전국 상급종합병원 실태조사를 살펴봐도 필수과 중심으로 의료인력이 없어서 진료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병협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어떤 것도 없는 지역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든다”며 “복지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없는 병원을 가려내 상급종합병원 인증을 취소하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지난 2일 제48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지난 2일 제48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여기에 산부인과의사회는 고사 직전의 산부인과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대책 마련 ▲난임 치료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필수의료지원 방안으로 현실적인 보험수가 인상 방안 마련 등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김재연 회장은 “무과실 의료사고 30% 분담금을 부담해온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90을 국가가, 나머지 10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되, 의료기관 분담금을 분만 수가에 절대 금액을 반영, 실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부분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분만을 할 산부인과 의사가 10년 뒤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서울의 대형병원은 전국에서 올라온 산모들로 인한 병목 현상으로 제때 입원 치료와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야간 분만으로 결혼 후 양육과 진료를 병행하는 여의사는 야간 당직을 기피하고, 남자의사가 야간 분만을 맡고 있지만, 10년 넘게 남자 산부인과 의사의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6000명의 산부인과 의사들 중 50대 이상의 산부인과 의사가 10년 전에는 45%를 차지했지만, 최근 전공의 지원이 해마다 줄어들어, 지난해 100명 이사로 떨어져 지금 과반수 이상이 50대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10년이 지나면 이들 중 대다수가 분만실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에 474명, 종합병원에 779명, 분만 전문 병원에 1061명, 의원에 3210명, 요양병원에 362명, 한방병원에 40명, 의료원에 5명, 보건소에 60명이 근무하고 있고, 분만실 병실은 전체 1373개소, 이중 상급종합병원에 237개, 종합병원 503개, 병원급 506개, 의원급 722개라는 것.

이와 함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고위험 산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공의의 산부인과에 지원하지 않고 있고, 젊은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을 기피하는 현상을 심각해지고 있다”며 “분만취약지 산모는 출산을 위해 먼 거리까지 이동하는 원정출산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분만 현장의 산부인과의사 대부분이 50대 이상으로 10년 뒤에는 분만을 받을 산부인과 의사가 없게 된다”며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을 늘릴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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