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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순기능 상실, 보안인력 조치 가능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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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순기능 상실, 보안인력 조치 가능 명시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0.0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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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현영 의원 개정안 3건에 대해 의견 제출..."폭행 피해 의료인 치료비 대지급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 의료기관 내 폭행을 방지하고,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들이 발의되자, 의협은 순기능을 잃은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보안인력이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 의료기관 내 폭행을 방지하고,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들이 발의되자, 의협은 순기능을 잃은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보안인력이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약뉴스] 응급실 의사를 낫으로 공격하고, 환자 보호자가 응급실에 방화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응급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재발 방치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기관 내 폭행을 방지하고,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들이 발의되자, 의협은 순기능을 잃은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보안인력이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폭행 사건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내 폭력행위자를 보안인력이 제지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강화하면서,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운영에 관한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사용하도록 한 응급의료법까지 총 3건이다.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의협은 공감의 뜻을 표명하면서도 세세한 부분에 대해선 수정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먼저 반의사 불벌죄 단서 삭제 등을 담은 신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반의사불벌죄는 범죄로 인한 피해법익의 경미성을 감안,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당사자 사이의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존중하고자 만들어졌다”며 “의료인 폭행 등 의료기관내 폭력은 형법 상 폭행ㆍ협박죄와는 달리 진료공백을 발생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피해법익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가해자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의료법은 해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국민들에게 해당 범죄를 경미한 범죄로 인식시키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유도해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순기능은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부 법령에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때에는 의료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여기에 의협은 응급의료기관 내 보안인력이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금에서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운영에 관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지적했다.

의협은 “대다수 응급의료기관에선 사설 경비인력을 고용하고 있지만, 일반경비원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위력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금지되는 제한된 경비업무의 범위 내에서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보안인력이 적절히 기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기금을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선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폭력사고는 진료공백을 초래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을 상당기간 마비시키기 때문에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운영은 응급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충분한 비용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원되더라도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후 실제 집행이 되는 해에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응급의료기금을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운용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기 적시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폭행 등 신고 의무화와 피해 의료인 치료비 등 대지급을 명시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내용이지만, 몇몇 부분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폭력사건 발생시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관리책임 하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폭력사건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전가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에 신고의 대상 및 절차 등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기관 내 폭력으로 인한 피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치료비 등 대지급은 그동안 강력히 요구한 사항 중 하나로, 정신적 피해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지급을 위한 재원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법률에 응급의료기금 사용 등이 필요하고, 원활한 대지급 청구를 위해 하위법령에 절차를 규정할 때에는 간단ㆍ명료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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