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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비대면 진료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서 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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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서 출발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9.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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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라 부회장, 검진의학회 뉴스레터...의료 질 저하ㆍ경제적 실익 없어 의료계 반대
직역간 세밀한 합의ㆍ이해 바탕으로 미세조정 후 ‘제한적’으로 진행해야
▲ 이세라 부회장.
▲ 이세라 부회장.

[의약뉴스] 코로나19로 인해 관심이 높아진 ‘비대면 진료’에 대해 필요한 사람만 한정적으로 이용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비대면 진료에 대해 각 직역간 세밀한 합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한 뒤, 제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원격의료연구회 상임연구원)은 최근 대한검진의학회 뉴스레터에 ‘원격의료 어디까지 왔나’라는 기고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논의돼야 할 부분과 전망을 제시했다.

먼저 개인적으로 비대면 진료 도입에 찬성한다고 전제한 이 부회장은 대다수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실익 없음’과 ‘의료의 질 저하’를 꼽았다.

이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의 현실은 외국과 많이 다른데, 외국의 경우 비대면 진료 비용이 대면 진료 비용의 절반 수준이고, 대면 진료 비용은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3~10배 비싸다”며 “외국은 비대면 진료 비용이 저렴해도 의사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다하지 않고, 무제한적인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지난 2020년 2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된 현재의 전화진료나 앱을 통한 진료는 환자 인원 제한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것. 의료법에서는 의료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 1인당 하루 외래 환자를 6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환자에 대한 상한선이 없다. 

이 부회장은 “실제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직후 한 의사가 인터넷 처방전 발급 회사를 설립, 의사 몇 명을 고용해 이틀 만에 환자 13만 명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가 있다”며 “비대면 진료도 의료 질을 담보하지 않은 채 처방전 발급만을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고 전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도 연관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정 적립금을 충족하지 못하고, 추가 적립이 필요한 상태”라며 “문재인 케어로 MRI는 209%, 상복부초음파는 1425% 폭증해 건강보험 재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편의 만을 위해 전화나 앱을 통해 무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법정준비금도 채우지 못하고 고령화로 건보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경우 의료 수요 급증으로 재정 악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이 부회장은 비대면 서비스를 통한 이익과 편리함을 제공받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가장 먼저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원격의료가 필요하다 여겨지는 격오지가 아닌 경우, 비대면 진료 시 발생하는 비용 지불은 어떻게,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개인적인 제안은 비대면 진료로 발생하는 비용을 이를 통해 이익과 편리함이 발생하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해 조금 더 물러선다면 건강보험 전액본인부담이나 선별급여로 분류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람만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등 비용 장애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국내 28개 정도 비대면 서비스 제공 앱이 퍼져있고, 해당 회사들의 불법적 행태가 지적되자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며 “비대면 진료의 미래는 밝지 않은데, 미국의 아마존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했고, 텔라독의 주가도 고공행진을 멈추고 하락하고 있다. 이는 의사나 환자 모두 대면 진료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긍정적 국민 여론과 일부 의료인 참여 의사 표시에도 직역간 이해가 얽혀 있어 그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직역간 세밀한 합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친 뒤 제한적으로 제도화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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