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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정보공개에 의료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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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정보공개에 의료계 반발 확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9.1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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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ㆍ치협 등 즉각 중단 요구...의료계 배제된 경제규제 혁신안 규탄

[의약뉴스] 강남언니 등 온라인 플랫폼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1차 규제개선 과제 50개를 발굴했고, 이번에는 새로운 개선 과제 36개를 발표했는데, 이날 발표한 규제 개선 과제 중 ‘강남언니’와 같은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에도 성형수술 관련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을 고치기로 한 것이 포함됐다.

비급여 가격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의료 접근성 향상이 가능하단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따른 정부의 결정에 의료계에선 크게 반발하고 있다.

▲ 강남언니 등 온라인 플랫폼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 출처: 강남언니 홈페이지.
▲ 강남언니 등 온라인 플랫폼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 출처: 강남언니 홈페이지.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의료계에선 온라인 플랫폼들이 정확한 정보 제공이 아닌 정제되지 않은 광고를 통해 환자를 유인할 위험성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며 “온라인 플랫폼들은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과 광고의 구분없이 환자 유치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이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를 유권해석으로 허용해 정확한 정보 제공보다 가격 경쟁력으로 환자유인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저렴한 진료비만을 유일한 가치로 삼아 질 낮은 박리다매식 의료의 범람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적절한 질적 수준의 유지와 건전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의료의 발전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규제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의 독립성과 직무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의료서비스 이용의 주체인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정부의 유권해석이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리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료광고 영역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바탕으로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 일방적인 정보 제공을 강요할 가능성도 염려했다.

여기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역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편향된 정책이 발표된 것을 규탄한다”며 “해당 방안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부족한 환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적어 보이는 저가의 진료비만을 쫓아 의료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의료광고 및 홍보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들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보다는 저가의 진료비를 내세우며 유인하고, 원가 보전을 위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추가진료를 유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환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안내하는 것과 의료기관 광고 및 홍보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와 관련, 성형외과 의사들도 환자 유인을 허용해 의료 질 저하를 불러온다며 반발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이번 정부 결정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판단’이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의사회는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대외적으로 반응제 광고를 표방하지만, 실제 환자의 수술비에 따라 차감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등 의료법상 금지하는 행위로 명시돼 있는 환자 유인과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는 정황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플랫폼들에 게재된 광고들은 환자를 규제 주체가 모호해 의료정보와 무분별한 광고가 혼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플랫폼 업체 관리ㆍ감독을 더 엄격하게 하는 대신 플랫폼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를 국민 건강에 직결된 전문 영역이 아니라 상품의 영역으로 격하시키는 행위”라며 “정부 방안은 진료비 비교가 의료기관과 진료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이 되게 만들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되지 않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이들 플랫폼이 의료소비자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활용하고 관리하는지, 기존 법규를 준수해왔는지 점검하는 것”이라며 “플랫폼의 위법적 행위 여부를 관리ㆍ감독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료비 비교가 의료기관과 진료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이 되면 질 낮고 효율만 좇는 의료서비스가 양산될 것”이라며 “낮은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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