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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소송, 증인 선정 두고 코오롱생과-식약처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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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소송, 증인 선정 두고 코오롱생과-식약처 신경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8.20 0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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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5번째 변론기일 진행...증인 신뢰도 두고 공방

[의약뉴스]

▲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2심에서 양측은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2심에서 양측은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인 선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에 앞서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 2액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자료를 담은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식약처에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뒤 본격적으로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변론에서는 증인신문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뤄졌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이번 재판은 의학과 과학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며 “그렇기에 변호사가 아닌 전문가가 재판부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문가 증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아닌 감정인으로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물어보려 했었다”며 “이번 재판부는 증인으로 불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요청하려는 증인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식약처 측은 “원고는 1심에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 입증할 기회가 충분했는데, 이를 해내지 못하고 2심으로 왔다”며 “코오롱생명과학 측에서 신청하려는 증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코오롱생명과학이 원하는 증인을 신청한다면, 식약처 또한 인보사 문제를 적발했던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자 재판부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증인을 신청할 방법이 없는지 물었다.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현실적으로 양측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증인을 찾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제출한 자료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료에 나오는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할 수 있는 증인을 채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가 납득할 수 있는 제3의 인물을 증인으로 선정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제3의 인물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증인 채택 공방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식약처 측이 제약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답변할 시간을 주기 위해 여유있게 공판을 잡겠다”며 “오는 10월 14일 14시 10분에 공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재판을 정리하는 쪽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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