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2심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다.

인사이동으로 사건을 맡게 된 신임 재판부가 의약품 허가와 관련된 어려운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라며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측에 쟁점 이해를 위한 PT 발표를 요구한 것.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8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네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법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재판부 교체 이후 진행된 첫 공판으로, 지난 재판부에서는 3번의 변론을 진행,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 측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문제가 된 인보사 2액은 부가적인 부분으로 허가 취소 사안이 아니며▲인보사의 위해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없고 ▲품목허가 심사대상과 실제 품목허가된 제품은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식약처는 ▲유래세포가 다른 것은 의약품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임상 가설이 무너졌으니 품목허가 취소는 당연하고 ▲제출된 자료에서도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었던 만큼 품목허가 취소는 정당하다고 맞섰다.
치열한 공방에 전 재판부는 전문성이 강한 분야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여유를 두고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가운데 8일 재개된 변론에서 신임 재판부는 변론의 갱신 등을 위해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에 다시 한 번 PT 발표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판결문을 작성하고 읽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전문용어와 개념이 중요하한 만큼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변론 기일에 진행한 PT 발표를 다시 한 번 해주길 바란다”며 “이를 보고 향후 심리 방향 등을 정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길어지더라도 현 재판부가 결론을 낼 것”이라며 “오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발표를 진행하고 추후 재판의 방향을 다시 정해서 결론을 내는 쪽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