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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맞춰 무료배송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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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맞춰 무료배송 중단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8.09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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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서비스 개편 시작...약사회 .“더 강한 제재 필요”

[의약뉴스]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공고된 이후 업체들이 조제약 무료배송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본격적으로 서비스 개편에 착수했다.

그러나 의약품 광고 등 논란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어 복지부가 더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관련 업체들은 서비스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배송비 무료 이벤트를 유지, 약사회의 반발을 샀다. 의약품 배송비 무료 이벤트는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약사회는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 의약품 배송비 지원 앱에 가입해 의약품 배달에 참여하는 약국은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으며,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의약품 배송비 무료 이벤트에 대한 반감이 커지자 일부 업체들은 관련 이벤트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A업체는 8일, 공지 사항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공고에 따라 배송비 무료 이벤트 중단을 중단하고, 5000원의 비용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이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가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평가다. 특히 의약품 광고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이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가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평가다. 특히 의약품 광고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이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가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평가다. 특히 의약품 광고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 B씨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지만, 아직 SNS 등에서는 여전히 의약품 처방을 알선하는 행위가 많다”며 “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제휴 약국 정보 공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가이드라인이 지난주에 발표됐는데, 업체들은 이를 준수하려는 모습보다는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대응하고자 하는 태도만 드러내고 있다”고 힐난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복지부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약업계 인사 C씨는 “복지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약사들과 업체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듯 하다”며 “이런 차이로 인해 약사사회와 업체들의 갈등이 더 격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주체의 간극을 해결하려면 결국 공고를 발표한 복지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면, 그에 맞는 행동을 보여 줘야만 현장에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조금은 애매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체들이 가이드라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만 현장의 잡음이 없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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