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 부작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지만 버젓이 전문의약품 홍보성 글을 게시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의약품을 배달해 한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었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 A업체는 지난 7월 27일, SNS에 전문의약품의 삭센다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이 업체는 삭센다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6주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약사들은 이 업체의 게시물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삭센다가 부작용이 없는 제품으로 과대 홍보된 부분이 있다는 것.
약사 B씨는 “게시물을 보면 삭센다가 마치 다이어트에 최적화된 약이며 부작용이 하나도 없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삭센다는 두통 등 몇몇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의사의 교육을 받으라는 문장 하나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체는 이용자들을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최대한 많이 끌어들여 수수료를 받을 생각만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의료를 상업적으로만 바라본 행동”이라고 힐난했다.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의 상표와 제품을 노출하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약사 C씨는 “의료정보제공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약의 상표와 실제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같이 홍보하는 행위는 명백히 전문약 광고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식약처에서 단속하는 온라인 광고 영역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약사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 공고를 앞두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생존을 위해 홍보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약사 D씨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공고를 앞두고 업체들이 최대한 수익구조를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며 “장기 프로그램이니 일단 시작해두고 금지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배짱 영업을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이런 문제들을 미온적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며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려면 엄격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한데, 현재 복지부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업체들에게 지나치게 호의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업체들이 정말 보건의료계 전문가들과 공생하고 싶다면 이런 일탈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이런 식의 위법 행위가 자꾸 늘어날수록 진의를 의심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