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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무료 약 배달 서비스 "호객행위 vs 환자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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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무료 약 배달 서비스 "호객행위 vs 환자복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8.03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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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대정부 질의...복지부 이기일 차관 "바로잡겠다"
▲ 닥터나우의 코로나19 환자 대상 의약품 배송비 무료 이벤트를 두고 호객행위로 볼 수 있다는 국회의 지적아 니왔다.
▲ 닥터나우의 코로나19 환자 대상 의약품 배송비 무료 이벤트를 두고 호객행위로 볼 수 있다는 국회의 지적아 니왔다.

[의약뉴스]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약 무료 배송 이벤트를 두고 국회에서 호객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업체에서는 환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라고 해명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일,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에게 닥터나우의 코로나 19 환자 대상 약 배송 무료 이벤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닥터나우는 약 배송 무료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를 상대로 한 호객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기일 차관은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업체의 이러한 호객행위에 대해 명확한 내용이 없다”며 “플랫폼 업체들이 법적제재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의료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처럼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비판의 대상이었던 닥터나우 측은 해명에 나섰다.

닥터나우 측은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약 배송비 무료 이벤트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끊긴 현 상황에 맞춰 이용자를 위해 복지를 제공한 것이라 밝혔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지적한 해당 이벤트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기엔 적용 범위도 좁고, 기간도 한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이벤트의 대상은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 가입한 사용자”라며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힘든 상황에 최소한으로 닥터나우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한 결과가 이번 이벤트”리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정부 차원의 약제비, 진료비 지원이 끊기는 등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복지가 줄었다”며 “이런 점을 반영한 것이지 환자를 유인해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벤트를 시작한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닥터나우 측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닥터나우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도입을 찬성하는 쪽”이라며 “이를 회피해서 잘못된 마케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닥터나우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좋은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이런 점을 조금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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