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고하자 관련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서비스 개편에 나섰다.
업체들은 공고된 가이드라인 중 일부 부담스러운 항목이 있지만, 이를 수용하기 위해 서비스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4일 저녁,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공고했다. 이는 지난 7월 말 공개한 가이드라인(안)과 같은 내용으로 ▲처방 의약품의 가격ㆍ효능 등의 정보제공 금지 ▲환자 유인행위 금지 ▲의료기관ㆍ약국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 공고 이후 업체들은 분주히 서비스 개편에 나섰다. 그동안 회원 약국 보호 등의 명분으로 진행했던 약국 근거리 매칭, 의약품 정보 등의 서비스를 앞으로는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대면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은 가이드라인 안이 처음 공개된 이후에 공고 시점을 기다렸다”며 “공고 이후에 서비스를 개선해야 해 그 시점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들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은 부담스럽기도 하다”며 “하지만 의약계와 함께 맞춰가야 하는 만큼 가이드라인에 맞게 서비스를 조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작업을 마치고 개편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이닝 공고됨에 따라 일부 업체들의 일탈 행위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의 불법적인 행위도 조금은 줄어들 것 같다”며 “하지만 비대면 플랫폼들은 협회 등 조직이 있지 않아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업체는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이라며 “전문약 광고 등으로 과열됐던 부분이 조금은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약사들은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플랫폼들의 편법 행위가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약사 A씨는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이들이 제도권에 정착한다는 의미”라며 “이는 업체들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을 기반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한다면 상상치도 못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며 “이런 부분까지 정부나 전문가들이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막아내기 힘들 수 있어 걱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