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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한 달, 업체-복지부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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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한 달, 업체-복지부 온도차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9.20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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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이드라인 충실히 따라야”...업계 “준비 시간 없이 즉시 반영 어려워”
▲ ▲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발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복지부와 업계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발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복지부와 업계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발표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규정 이행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업체들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복지부는 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플랫폼 업체들은 강화된 규정을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사사회에서는 복지부가 지난 8월 4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일부 조항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다수의 업체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방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은 중단했지만, 여전히 약국 정보 공개와 같은 일부 조항들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다 보니 강제성이 크지는 않아도 업체측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던 상황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약국 자동 배정 부분은 중요한 원칙 중 하나를 위반하는 것이기에 업체들이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본적으로 약사법상 약국에서는 정보 제공을 위해 면허증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플랫폼의 약국 정보 제공과 관련한 법 규정은 아직 없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기에 이를 따라오도록 할 예정”이라며 “플랫폼 업체들이 당장 바꾸기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켜보면서 바꿔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준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었다”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서비스를 운영 중이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서비스의 틀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양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을 강력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업체 관계자는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 규제가 목적이라 보지 않는다”며 “제도권 안에서 플랫폼들이 제대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보통 법령을 적용할 때도 유예기간을 6개월 정도 주고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제공한다”며 “이런 부분이 없이 가이드라인을 즉각 적용하고 바로 따라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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