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시도의사회장단, 고정평의원 등 회칙 개정안 ‘부결’
상태바
시도의사회장단, 고정평의원 등 회칙 개정안 ‘부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6.27 0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개협 평의원회...임원 불신임 회칙 신설안 통과 못해

[의약뉴스] 이번 대개협 평의원회는 예년과 달리, 많은 평의원들이 참석해 성원과 함께 정족수의 3분의 2가 참석해야 진행할 수 있는 회칙 개정안까지 상정됐다. 다만 상정된 회칙 개정안들이 통과하지 못해 빛을 바랬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25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제35차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76명 중 46명 참석, 위임 6명으로 성원이 됐다.

▲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25일 ‘제35차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했다.
▲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25일 ‘제35차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했다.

김동석 회장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유명을 달리한 회원과 의료진의 명복을 빌며, 극한 상황에서도 사명감으로 묵묵히 환자 진료에 힘쓰고 있는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간 14대 집행부는 대개협의 위상을 세우고 힘든 회원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올해 최초로 기획한 전국 순회세미나는 회원과 직접 소통하고, 개원의에게 필요한 강의로 진료의 폭을 넓히는 도움을 드리고자 시작했고, 대전 등 세 개 지역 세미나에서는 많은 성원과 격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김 회장은 최근 비대면 진료 대책 TF와 실손보험 대책 TF를 발족,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원격의료와 플랫폼 관련에서는 논란이 많아 격론이 있다”며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 없는 비정상적 진료행태로서 접근성이 뛰어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의료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비대면 진료를 한다면 반드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해당 지역의 재진 환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의협에서 위임받은 수가 협상을 대개협에서 주도했다. 이번에는 인상률 2.1%를 제시받아 협상 결렬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지고 협상단장직을 사퇴했고, 협상 권한을 의협에 반납했다. 더 이상 이런 불공정하고 굴욕적인 수가 협상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틀을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필수 회장에게 의료공급자 단체장들과 수가 협상 거부 선언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수가협상 과정에서의 불법적 사안에 대해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각종 규제와 압박으로 점점 더 열악해지는 의료 환경에서 붕괴된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투쟁력과 협상력으로 회원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정상 수가, 그리고 소신 진료가 가능한 정상적이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날 평의원회에서는 대개협 회칙 제16조 개정 및 제17조의1 신설의 건이 상정됐다.

대개협 회칙 제16조는 평의원 구성 및 자격에 대한 규정으로, ‘현재 평의원 정수는 76명으로 하되, 각과 개원의협의회에서 41명, 대한의사협회 산하 시도지부에 35명을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회칙 개정안은 고정평의원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한의사협회 산하 시ㆍ도지부 각 1명’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회장 각 1명’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회칙 개정을 통해 각과 개원의협의회의 고정 평의원은 각 개원의협의회의 회장으로, 시도지부 역시 회장으로 정해 위상을 높이겠다는 걸 사유로 제시했다.

또한 새로 만들려고 한 회칙 제17조의1은 임원 불신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회칙들은 지난 제34차 평의원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논의되지 못한 회칙들이다.

이번 평의원회에선 온라인으로 참석한 평의원이 39명, 오프라인 14명이 참석, 전체 평의원의 3분의 2를 넘어 안건이 상정됐다.

먼저 회칙 개정안에 대해 내과 박근태 평의원은 “개원의협의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시도회장들이 당연직 평의원으로 들어와야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며 “해당 안건이 각과 회장단에서 거론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석 회장은 “각과의사회 회장들은 대개협 당연직 부회장으로 들어와 있는데,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보내주고 있고, 이와 관련된 회칙 개정 TF가 열렸다는 내용도 전부 보고했다”며 “대개협이 각과개원의협의회만을 가진 협의체가 아니라 지역의사회도 들어와 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당연직 평의원으로 하는 것은 지역과 개원의가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과 좌훈정 평의원은 “대개협은 의협 산하단체 중에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개협이 충분히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개협은 각과의사회 위주로 가다 보니 지역의사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도와달라는 의미다. 대개협의 하나의 축이 직역의사회면, 다른 하나는 지역의사회다. 지역의사회장들이 참여해서 힘을 실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가정의학과 강태경 평의원은 “전반적으로 반대”라며 “16개 시도회장들이 개원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병원장들도 있었던 경우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과 박근태 평의원도 “지역의사회는 개원의뿐만 아니라 병원 등이 다 들어가 있다. 대개협의 취지는 각과개원의협의회의 협의체”라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56명의 평의원이 투표에 참여, 찬성 25명이어서 부결됐다.

임원 불신임에 대한 회칙 신설안에 대해선 가정의학과 강태경 평의원이 “대개협은 의협이 아니다. 협의체일 뿐이다. 불신임안을 둔다는 것을 찬성할 수 없다”며 “각과의사회에서 선출된 회장들이 대개협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되는데, 이 회장들을 불신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회칙 신설과 관련해 56명 평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역시 25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이와 함께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 이후, 단장직을 사퇴한 것과 협상 권한을 의협에 반납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서울시 박홍준 평의원이 수가협상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려면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의협에 협상권을 반납하는 것보단 대개협이 수가협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조언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김 회장은 “추무진 전 회장 때 수가협상에 대한 모멸감으로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 이필수 회장의 요청으로 수가협상을 맡게 됐고, 나름의 각오를 하고 수가협상에 참여하게 됐다”며 “수가협상에서 얼만큼 올려줄 것인지에 대해선 공급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오로지 가입자들끼리 정하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이필수 회장과 새 정부의 관계자를 만나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부당함에 대해 의견을 전했고,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공급자가 재정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오더가 내려왔다”며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장들이 소통하면서 재정위원회에서 내가 대표로 발언할 수 있게 됐지만, 10분 발언하고 잡상인 취급받듯 쫓겨났다”고 전했다.

또 “수가협상 이후, 각과의사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고, 이에 대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며 “의협과 함께 수가협상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건보공단에도 SGR 모형을 어떻게 반영했기에 수가협상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놓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협 회장에게 수가협상을 거부하라는 조언을 했고, 의협을 포함한 전 유형이 수가협상을 거부하면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본다”며 “회원들이 명령하면 협상을 계속하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누가 해도 욕을 먹을 것이다. 수가협상의 불합리함을 반드시 타파해 회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