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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 “엄벌에 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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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 “엄벌에 처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6.25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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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보호자 “빨리 진료 안 한다” 난동...대개협ㆍ응급의학醫, 규탄 성명 발표

[의약뉴스] 경기도 용인의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낫을 휘둘러 의사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벌어진지 열흘 만에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진 안전에 대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의료계는 또 한 번 분노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소방재난본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 45분경 서구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60대 남성 A씨가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을 바닥과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였다. A씨는 응급실 의료진이 아내를 빨리 진료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아내가 제초제를 먹었다고 생각하고 응급실로 데려왔다. 응급실 내원 당시 A씨도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의료진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력을 휘둘렀고, 그의 아내도 정맥 주사를 스스로 뽑으며 진료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렸다는 소식이다.

A씨가 불을 붙였지만 병원 직원들이 바로 불을 끄면서 큰 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A씨는 어깨와 다리 등에 2~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고, 응급실 환자 18명과 의료진 29명 등 총 47명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다.

▲ 의료진 안전과 관련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25일 평의원회를 통해 ‘최근 잇따른 의료진 및 의료기관 폭행 방화 사건’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 의료진 안전과 관련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25일 평의원회를 통해 ‘최근 잇따른 의료진 및 의료기관 폭행 방화 사건’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25일 제35차 평의원회를 통해 ‘최근 잇따른 의료진 및 의료기관 폭행 방화 사건’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개협은 “지난 2018년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한 故임세원 교수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현장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낸 일”이라며 “이런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나 국회 차원의 대책은 실효성이 없었고 전혀 개선될 기미 없이 방기되고 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용인시 모 병원에서 응급실 도착 당시 사망 상태였던 환자의 남편이 며칠 뒤 담당 의사에게 살인을 계획해 낫을 휘두른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부산대병원에서는 술 취해 응급실에 온 자기 부인을 빨리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의료진과 환자들이 있는 응급실에 그 남편이 불을 지르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또 “국민들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아야 할 의료현장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왜 대한민국 정부나 국회는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이번에도 한 개인의 단순 일탈이나 범죄 행위로 치부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다면, 정부나 사법 당국은 물론이고 이를 방관한 모두가 대한민국의 건강권을 해치는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개협은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모든 의료기관을 안전구역으로 선포하고, 의료진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법행위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공공의 범죄로서 관용 없이 처벌해야 한다”며 “의료진의 의학적 권고에 악의적으로 불응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자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해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를 대면하는 모든 의료진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수립하라. 이에 필요한 안전 장비 및 인력을 정부에서 제공해야 한다”며 “환자를 대면하는 의료진에게 적절한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폭행에 희생된 의료진과 의료진 가족에 대한 현실적이고 충분한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병원 직원이 신속하게 불을 껐다는 사실만으로도 응급실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환자와 보호자 모두 음주상태에서 방문 당시부터 의료진을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 진료를 거부하고 정맥주사를 스스로 뽑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음주 상태에서 응급실에 방문한 자체도 잘못이며, 이미 방화 시도 전부터 응급실을 마비시키고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는 음주 환자와 보호자가 격리나 아무런 제재 조치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심각한 2차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 흉기 사고와 동일하게 1차적으로 발생한 폭력과 폭언 난동이 처벌받거나 구속되거나 격리되지 못하면 이후에 더욱 큰 사고가 생긴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건”이라며 “믿기 힘들겠지만 수많은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경험을 했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현재도 전국 응급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종류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선정적인 보도와 보여주기식 대책, 입법들이 이어지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은 접근의 방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응급실의 폭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모두 없애는 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기에 예방가능한 폭력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 책임”이라면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있는 사과, 재발방지 ▲응급실 현ᄌᆞᆼ 폭력 상황 현황 조사 ▲전문가 자문과 협의체 구성해 재방방지 대책 마련 ▲공권력의 적극적인 투입과 조기 현장 개입으로 난동자 빠른 격리조치 ▲폭력 피해자 구체대책과 보상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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