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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11개소 청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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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11개소 청문 진행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6.21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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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약국들 모두 혐의 시인...위법 사항 재점검 예고

[의약뉴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0일,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약국 11곳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경기도약 약사지도위원회와 윤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청문회는 지난 4월부터 5월 초까지 도내 150여개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채증자료에 대한 분석과 확인을 거쳐 개최됐다.

조사 결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위법사례가 확인된 11개 약국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했다.

청문에 앞서 약사지도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과거 재발방지 서약 등 주의경고를 받았음에도 올해 또다시 위법 행위가 확인된 11개 약국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나 청문 절차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에는 11명의 청문대상 약국 대표약사 전원이 참석했으며, 참석한 약사들은 모두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서약서에 서명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에 경기도약은 1개월 내 재점검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하며 다시 적발된다면 별도의 통보 없이 관계기관에 공익신고 조치할 방침이라고 안내했다.

경기도약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저해하고 약사직능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약국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도내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부 차원에서 약국 자율정화 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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