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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보건소, 배달 전문약국 행정처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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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보건소, 배달 전문약국 행정처분 추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6.1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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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보건소가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 서초구보건소가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의약뉴스] 서초구보건소가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선다.

약사감시 결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근거로 배달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초구보건소는 배달 전문약국을 운영 중인 A 약국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약사감시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소는 A약국의 약사법 위반 소지를 확인, 이에 대해 복지부의 법적 해석을 요청했다.

서초구보건소 관계자는 “조제거부 문제와 기타 약사법 위반 사항을 점검했다”면서 “A약국의 운영 방식 중 많은 부분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 보건소가 어떤 규정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것인지 복지부에 문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서초구보건소의 A약국에 대한 질의 내용에 답변했다”며 “대표적인 질의 내용은 대체조제와 복약지도 관련 문제”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A약국은 약 배달 후 환자에게 유선 복약지도를 하려 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됐다”며 “이는 한시적 허용공고를 위반한 행위로 약사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체조제와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했다”며 “대체조제 과정에서 성분과 효능의 동등성이 모두 입증된 약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이 또한 약사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복지부의 법리해석 내용을 보건소에 전달했다”며 “보건소 차원에서 복지부의 답변 내용을 가지고 후속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초구보건소는 복지부의 답변에 근거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복지부 답변에 따라서 A약국의 행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특정할 수 있게됐다”며 “이에 근거해 조만간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어느 시점에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는 밝힐 수 없다”며 “일단 이번 주 내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보건소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배달 전문약국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더 이상 영업을 확장할 명분이 사라질 것이라 기대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보발협 회의 등에서 배달 전문약국의 문제점에 대한 복지부의 공감대를 얻었다”며 “이를 기반으로 배달 전문ㆍ창고형 약국이라는 모델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세워진 배달 전문약국들에는 이번 서초구 사례와 같이 고강도의 행정처분이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려는 이들에게는 들어올 자리가 없음을 보여주고, 이미 문제가 된 형태로 약국을 영업 중인 약사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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