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뉴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약배달 전문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서울시약 약국위원회(부회장 신성주, 위원장 한윤성ㆍ이승엽)는 25일 오후 회의를 열고 약 배달 전문약국을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약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약사법 미준수 사항을 적발하면 관계기관에 수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현재 약배달 전문약국은 용산구, 광진구, 서초구, 송파구까지 총 4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시약은 약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신성주 부회장은 “약사사회를 왜곡하고 회원간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약 배달 전문약국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며 “비도덕적 약사 행위와 약사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적극적인 조치가 함께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약은 약 배달 플랫폼업체들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앱 사용자를 대상으로 특정 전문약 표기 및 가격까지 표시한 광고행위가 약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약은 “전문가가 아닌 환자가 특정 전문약을 선택하게 유도하는 방식과 함께 한 가지 품목을 최대 12개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인플루언서 광고를 보고 약배달 플랫폼업체에서 첫 약배달을 받을 경우 네이버페이 5000원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판단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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