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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보건소, 배달전문약국 2차 약사감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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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보건소, 배달전문약국 2차 약사감시 예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5.1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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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사 후 조제 거부 관련 시정 요구...
▲ 서초구 배달전문약국에 대해 서초구보건소의 2차 약사감시가 곧 진행될 전망이다.
▲ 서초구 배달전문약국에 대해 서초구보건소의 2차 약사감시가 곧 진행될 전망이다.

[의약뉴스] 지난주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약사감시에 나섰던 서초구 보건소가 2차 점검에 나선다.

2차 점검을 통해 1차 감시 당시 지적사항들에 대한 시정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서초구보건소 관계자는 18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1일 한 차례 약사감시에 나섰던 배달약국에 대한 2차 약사감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서초구보건소는 관할 지역 내에 개설된 배달 전문약국에 방문해 약사법 위반 소지를 점검한 바 있다.

서초구보건소가 방문한 약국은 별도의 간판 없이 배달 대행업체 사무실 내부에서 영업해 환자의 접근이 제한된 창고형 약국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 바 있다.

보건소는 민원에 따라 1차 약사감시를 진행한 뒤, 환자의 조제요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11일 진행한 1차 약사감시 당시 출입문에 설치한 지문 감식 장치로 인해 환자들이 사실상 조제 요구를 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다”며 “이에 대해 시설 개선 등을 요구했고, 관련 공문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약사감시를 진행해 시정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행정지도와 추후 처분을 진행하기 위해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보건소 측은 배달 전문약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제 거부에 대해 처분을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다”며 “조제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처방전을 가져왔을 때 이를 거부해야 조제 거부에 대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육하원칙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복지부의 답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달 전문약국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사회에서는 약국 개설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약사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어렵다”며 “약사법상으로는 배달 전문약국의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유권해석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약국 개설을 제한할 수 없기에 사전에 배달 전문약국의 개설을 차단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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