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서초구보건소, 복지부 지침에 배달전문약국 약사감시
상태바
서초구보건소, 복지부 지침에 배달전문약국 약사감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5.12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사법 위반사항 점검...타 지자체 움직임에도 관심 집중

[의약뉴스]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지역 보건소의 단속이 시작됐다.

▲ 서초구에 개설된 배달 전문약국에 대해 11일, 관할 보건소의 약사감시가 진행됐다.
▲ 서초구에 개설된 배달 전문약국에 대해 11일, 관할 보건소의 약사감시가 진행됐다.

업계에 따르면, 11일, 서초구보건소가 관할 지역 내에 개설된 배달 전문약국에 대해 약사감시를 진행했다.

최근 복지부가 각 지역보건소에 공문을 발송,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배달 전문약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가운데 지역보건소가 실제 행동에 나선 사례라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 배달 전문약국이 약사법 21조 3항과 24조 1항 등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며, 물류창고 내에서 약국을 운영하거나 간판이 없이 운영해 환자의 접근을 제한, 혹은 지문감식을 통한 출입 통제로 사전에 조제요구를 차단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서초구보건소는 11일, 서울시 서초구에 개설된 배달 전문약국에 방문해 약사감시를 진행했다.

이 약국은 별도의 간판 없이 배달 대행업체 사무실 내부에 약국을 개설, 환자의 접근이 제한된 창고형 약국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이와 관련, 서초구보건소는 이 약국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이번 약사감시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제(11일) 보건소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배달 전문이라고 알려진 약국에 방문했다”며 “이번 방문은 약사감시 목적이었고, 약사법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처리 중인 사안이기에 약사감시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긴 어렵다”며 “하지만 최근 복지부가 발송한 공문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은 맞다”고 전했다.

서초구보건소는 1차 조사 내용을 정리한 후 필요하다면 2차 약사감시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관계자는 “11일 진행한 조사 내용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방문해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1차 정리를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정리를 마치고 2차로 추가 약사감시를 진행하려 한다”면서 “1차 감시에서 수집한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약사사회에서는 서초구보건소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단속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약업계 관계자 A씨는 “보건소가 복지부의 공문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복지부에 창고형 약국이라고 자료가 전달됐던 약국에 대한 보건소 차원의 감시가 시작됐다면 다른 곳들로도 조만간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아직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지만 약사사회에는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약사사회가 더 노력해서 배달 전문약국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