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간무협 "간호법 통과시 장기요양기관에 간호조무사 근무 불가"
상태바
간무협 "간호법 통과시 장기요양기관에 간호조무사 근무 불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5.30 12:0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곽지연 회장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피해자”

[의약뉴스] 5월 중 국회를 통과할 것처럼 보였던 간호법이 결국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잠시 보류됐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는 단체들은 언제 다시 갑자기 상정돼 국회를 통과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 등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  당장 자신들의 일자리 자체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KMA TV에 출연해 간호법 통과 시 발생할 여러 문제를 호소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KMA TV에 출연해 간호법 통과 시 발생할 여러 문제를 호소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KMA TV에 출연해 간호법 통과 시 발생할 여러 문제를 호소했다.

먼저 곽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없이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하게 해서 독립적인 간호업무를 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며 “이와 반대로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들었다. 간호사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현재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사를 보조하는 ‘간호업무의 보조’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고 있는데,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장기요양기관 등에서는 일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수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간호법에는 적용 대상을 ‘지역사회’로 확대하면서 간호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곽 회장은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규정된 각 법의 인력기준에 따라 간호조무사 1명만 단독으로 근무하며 촉탁의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간호법이 의료기관 외에서도 적용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시설 등에서는 홀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간호법 규정 때문에 간호사 없이 근무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려는 간호사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은 간호사 충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없이 단독으로 업무를 하는 법 위반 사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간무협은 간호법 적용 범위를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거나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수정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간무협과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묵살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는 것.

간호법으로 인해 소수 보건의료직역의 일자리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의견은 응급구조사 측에서도 주장한 내용이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도 최근 KMA TV에 출연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도 간호사 직군이 차지하면서, 119구급대에 간호사의 포션이 절반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소방공무원 시험을 보는 간호사의 숫자가 1년에 2000여명 정도가 된다. 제가 가르치는 응급구조사 학생들은 1년에 약 300명”이라며 “저희 애들은 갈 데가 없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우리 학생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와 다를 게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해경이 1년에 10명 정도 응급구조사들을 채용해,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 간협에서 응급구조사만 뽑는 것은 부당하다는 공문을 보낸 적도 있다”며 “2020년 소방청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간협의 의견서를 받은 게 있는데, ‘구급차도 의료인만 탑승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회적 기득권을 가지고 타 직역의 전문성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곽 회장은 간호법을 복지위 통과시키는데 앞장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지금도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상한제한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고졸학력으로 제한돼 있다. 간호특성화고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만이 자격이 주어진다”며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모든 직종은 자격 또는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고졸 또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규정해 학력 상한이 제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제한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 내용에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조무사 전문대양성 제도화에 대해 복지부 주관으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게 부대의견으로 남겨 놓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한 간호법 통과 과정에서는 이를 언급한 사람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간무협을 간호법에 규율해 법정단체가 될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간호조무사에게 큰 선물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에게 고마워하라는 식으로 말한다”며 “허울뿐인 법정단체를 법에 단체를 담아줬으니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간호조무사를 모독하는 것으로,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의 수혜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조무사 2022-05-30 17:11:07
조무사불법진료행위는 범죄행위이다